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신청인의 지인들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인은 이웃을 비롯한 직장 동료, 고용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시민권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검증하는 이웃 조사 제도는 30여 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연방법은 모든 귀화 신청자에 대해 기록 검토, 경찰 기록 조회, 최근 5년간 거주·직장 지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웃 조사는 인력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1991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관들은 이웃 조사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대면 인터뷰 등에 의존해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심사해왔다. 이웃 조사 제도가 다시 재개되자 이민법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신청자의 생활 태도와 성품을 잘 알지 못하거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해 부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며 “관계가 나쁘면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결국 심사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남용 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 심사 제도의 부활로 심사관은 신청자의 이웃, 직장 동료, 고용주 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출 자료가 충분하면 조사가 생략될 수 있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도 진행될 수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이웃 조사 제도는 시민권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청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권 신청서(N-400)는 반드시 정직하게 작성해야 하고, 거주지 이전 기록, 세금 보고 및 고용 이력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는 “직장 상사나 이웃의 추천서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SCIS 측은 이웃 조사 제도 부활은 시민권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셉 에들로 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성을 갖추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충실하며, 사회의 질서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시민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시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 귀화 신청자 시민권 심사
2025.08.27. 20:35
▶문= 한국에서 6년 정도 살다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안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화란 과거에 한 번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해당하고 여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은 원칙적으로 (i)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ii)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iii)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iv) 한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일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고, (v) 자신의 자산 또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vi) 한국어 능력과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품행 단정’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인 경우나 만 60세 이상 등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 신청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받아야 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 등 면접 심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귀화 신청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해도 기본 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 심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외국인께서 직접 거주지 관할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국적 과로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약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습니다. 귀화 신청 후 체류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체류지나 연락처에 대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심사하는 동안체류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취득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유형마다 상이하고 특히 귀화시험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한국과 미국의 이민 행정업무를 아우르고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82) 10-8981-4359미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적 귀화 신청자 외국인 관서국적
2023.04.2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