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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시, 3월부터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 발효

   덴버시의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조례가 3월 18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덴버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MSU 덴버)의 담배 정책 분석가는 이 조례가 젊은층이 전자담배, 멘솔 담배 및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일,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또는 ‘사탕, 디저트, 알코올 음료, 허브 또는 향신료’ 등 담배의 냄새나 맛을 가리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금지 조치는 메타틴(metatine)과 같은 니코틴 또는 니코틴 유사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MSU 덴버 보건학과의 에린 시도프(공중보건학 박사) 교수는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는 공공정책이 역사적으로 효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담배를 처음 접하는 비율과 현재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의 마케팅은 담배 회사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금연 조례의 대대적인 도입과 높은 담배 세금 부과로 인해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이 줄어든 이후 등장했다. 시도프 교수는 “담배 회사들은 담배 제품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가향 담배 제품은 젊은층을 겨냥해 설계됐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담배의 맛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맛 첨가물이나 멘솔은 담배의 강한 맛을 완화해 젊은층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전략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녀는 “전자담배와 같은 가향 무연담배 제품은 금연 조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됐으며 이에 대한 규제 대응에는 시간이 걸렸다. 결국 규제 당국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전자담배가 실제로 니코틴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요소가 규제되기 시작했지만 ‘향료’는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자담배가 등장한 이후부터 담배 예방을 위한 전략이 되어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9년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통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이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프 교수는 “하지만 FDA가 전자담배에서 가향 카트리지를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3월 18일부터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 덴버는 엣지워터(Edgewater), 글렌우드 스프링스(Glenwood Springs), 골든(Golden) 등 콜로라도 주내 6개 지역과 함께 가향 담배 제품을 금지한 도시가 된다. 시도프는 “역사적으로 덴버는 담배 규제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내 가장 큰 자치구로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을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멘솔 담배 금지는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담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주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해당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시도프는 “이러한 전략이 특정 인구층에서 해당 담배 제품의 사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향 담배 금지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멘솔 담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특정 인구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덴버 시의회의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금지는 공중보건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조치를 반영한다고 시도프 교수는 전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 정책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지역 또는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아울러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덴버 담배 무연담배 제품 금지 조례 담배 정책

2025.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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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 임대 금지…스탠턴 시의회 새 조례 마련

스탠턴 시의회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택 단기 임대 금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엔 주거지 또는 주상복합 조닝에 속하는 베드 앤 브랙퍼스트 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스탠턴 시의 새 조례는 시 전역에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어바인,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채택한 조례와 유사하다. 오렌지, 풀러턴, 뉴포트비치 시는 단기 임대 허가제를 도입했다.   스탠턴 시의원 다수는 단기 임대 금지 사유로 떠들썩한 파티 등 소음 피해, 주차 문제 등에 관한 민원 등을 들었다. 홍 밴 시의원은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추후 단기 임대 금지 조례 위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주택 임대 금지 조례 주택 부족 주택 단기

2024.11.21. 19:00

파운틴밸리, 주택 단기 임대 단속

파운틴밸리 시가 내년부터 주택 단기 임대 단속에 착수한다.   시 당국은 내년 초, 약 200채로 추산되는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에게 30일 이내에 단기 임대 사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단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내년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첫 위반 사례엔 1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번째 위반 시 벌금은 최고 3000달러, 3번째 위반 시 벌금은 최고 5000달러다.주택 임대 단기 임대 주택 단기 금지 조례

2022.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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