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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틴밸리, 주택 단기 임대 단속
Los Angeles
2022.12.04 15:52
2022.12.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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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고 5000불 부과
파운틴밸리 시가 내년부터 주택 단기 임대 단속에 착수한다.
시 당국은 내년 초, 약 200채로 추산되는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에게 30일 이내에 단기 임대 사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단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8일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조례를 최종 승인했다. 내년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첫 위반 사례엔 1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번째 위반 시 벌금은 최고 3000달러, 3번째 위반 시 벌금은 최고 500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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