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돕겠다던 ‘맨션세’…LA 주택 건설은 오히려 40% 급감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맨션세’가 도입된 지 약 3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잉루 판 연구원은 맨션세 도입 이전인 2018~2019년과 비교할 때 LA시의 전체 건축 허가 건수가 지난 2024년 40% 급감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는 27%, 단독주택은 45% 줄었다. 개발업자들이 향후 매각 시 발생할 추가 세금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 등 재무적 위험을 우려해 중간 가격대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주저했다는 설명이다. 맨션세는 2023년 4월 시행된 제도로, 530만 달러 이상~106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에는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500만 달러를 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LA주택국 집계 기준 1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판 연구원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각 시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LA 대신 버뱅크, 롱비치, 패서디나 등 인근 도시를 선택할 여지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맨션세 적용을 받지 않는 LA카운티 내 87개 인근 도시와 건축 허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베벌리힐스·패서디나·레돈도비치 등 주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별채(ADU) 허가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반면, LA시 내에서는 건설 활동이 급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시행 직전에는 거래를 서두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시행 이후 500만~600만 달러 구간의 거래량은 2023년 중반 사실상 거래 중단 수준까지 급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가격대의 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부담 탓에 매각 대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보수 허가 건수가 되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훈식 기자건축 건축 허가 기간 단독주택 la주택국 집계 맨션세 LA 박낙희
2026.02.2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