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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돕겠다던 ‘맨션세’…LA 주택 건설은 오히려 40% 급감

Los Angeles

2026.02.23 18:54 2026.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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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도입 전 2018~19년 대비
단독 45%·아파트 27% 줄어
세금 부담에 계획 추진 주저
LA시의 건축 허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 인근 주상복합 건설 현장. 박낙희 기자

LA시의 건축 허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셔 인근 주상복합 건설 현장. 박낙희 기자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이른바 ‘맨션세’가 도입된 지 약 3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 정책이 오히려 주택 건설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잉루 판 연구원은 맨션세 도입 이전인 2018~2019년과 비교할 때 LA시의 전체 건축 허가 건수가 지난 2024년 40% 급감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는 27%, 단독주택은 45% 줄었다. 개발업자들이 향후 매각 시 발생할 추가 세금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 등 재무적 위험을 우려해 중간 가격대 프로젝트까지 추진을 주저했다는 설명이다.
 
맨션세는 2023년 4월 시행된 제도로, 530만 달러 이상~106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거래에는 4%, 1060만 달러 초과 거래에는 5.5%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500만 달러를 넘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도 포함된다.
 
현재까지 맨션세로 거둬들인 세수는 LA주택국 집계 기준 1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판 연구원은 투자 위축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각 시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LA 대신 버뱅크, 롱비치, 패서디나 등 인근 도시를 선택할 여지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이다.
 
맨션세 적용을 받지 않는 LA카운티 내 87개 인근 도시와 건축 허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베벌리힐스·패서디나·레돈도비치 등 주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단독주택과 별채(ADU) 허가가 유지되거나 증가한 반면, LA시 내에서는 건설 활동이 급감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도 시행 직전에는 거래를 서두르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시행 이후 500만~600만 달러 구간의 거래량은 2023년 중반 사실상 거래 중단 수준까지 급감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 가격대의 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부담 탓에 매각 대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보수 허가 건수가 되레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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