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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보험 가입했는데…레저 사고는 ‘본인 부담’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여행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여행자가 실제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여행보험으로는 일반적인 항공 지연이나 수하물 분실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행 중 레저 활동 대부분은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여행보험 비교업체 스퀘어 마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사고가 보상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이킹 등 인기 액티비티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스퀘어 마우스 운영책임자 크리시 발데즈는 “레저 활동 중 사고는 단순한 부상보다 구조 비용이 문제”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외딴 지역인 경우, 헬기 이송 등 응급 구조비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액티비티는 사파리, 하이킹, 승마, 스키·스노보드, 스쿠버다이빙, 열기구, 짚라인, ATV(사륜 오토바이), 번지점프, 카약 등이다. 이들 활동은 동물과의 접촉, 고산병, 장비 고장, 낙상 등 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원격지에서 응급의료가 필요한 점 때문에 ‘고위험 액티비티’로 분류된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특수 활동은 대부분의 표준형 여행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을 원할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 또는 ‘어드벤처 액티비티’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발데즈는 “멕시코에서 일주일간 스쿠버다이빙을 할 경우 기본 보험료는 약 160달러이며 여기에 어드벤처 특약을 추가하면 약 52달러 정도만 더 내면 된다”며 “비용 부담은 크지 않지만 보상 범위 차이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행보험 가입 시 단순 가격 비교보다는 보장 범위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발데즈는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 실제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출국 전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보장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가입 여행 여행보험 가입 기본 여행보험 여행보험 비교업체

2025.1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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