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여행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여행자가 실제 보장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 여행보험으로는 일반적인 항공 지연이나 수하물 분실 등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여행 중 레저 활동 대부분은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USA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여행보험 비교업체 스퀘어 마우스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사고가 보상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하이킹 등 인기 액티비티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스퀘어 마우스 운영책임자 크리시 발데즈는 “레저 활동 중 사고는 단순한 부상보다 구조 비용이 문제”라며 “사고 발생 장소가 외딴 지역인 경우, 헬기 이송 등 응급 구조비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표적인 액티비티는 사파리, 하이킹, 승마, 스키·스노보드, 스쿠버다이빙, 열기구, 짚라인, ATV(사륜 오토바이), 번지점프, 카약 등이다. 이들 활동은 동물과의 접촉, 고산병, 장비 고장, 낙상 등 사고 가능성이 높거나 원격지에서 응급의료가 필요한 점 때문에 ‘고위험 액티비티’로 분류된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특수 활동은 대부분의 표준형 여행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장을 원할 경우 ‘익스트림 스포츠’ 또는 ‘어드벤처 액티비티’ 특약을 추가해야 한다.
발데즈는 “멕시코에서 일주일간 스쿠버다이빙을 할 경우 기본 보험료는 약 160달러이며 여기에 어드벤처 특약을 추가하면 약 52달러 정도만 더 내면 된다”며 “비용 부담은 크지 않지만 보상 범위 차이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행보험 가입 시 단순 가격 비교보다는 보장 범위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발데즈는 “약관을 꼼꼼히 읽지 않아 실제 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출국 전 자신이 계획한 활동이 보장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