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방화 한인 기소 유예…연방법원서 중형 가능성
지난해 3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테슬라 서비스 센터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저지르고, 센터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한 한인 폴 현 김(사진)씨〈본지 2025년 3월 28일자 A-3면〉에 대해 카운티 검찰이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검찰의 스티브 울프슨 검사장은 9일 기소 유예 결정을 밝히면서 “김씨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기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프슨 검사장은 “연방법원 선고를 앞둔 김씨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방화 2건, 방화 미수 1건, 미등록 총기 소지 1건 등 총 4건의 연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적으로는 최대 70년형에 처할 수 있으나, 김씨가 검찰과 협상 없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보다 훨씬 낮은 5년에서 20년 사이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본지 2월 25일자 A-2면〉 관련기사 30대 한인 '테슬라 방화범' 체포…총격, 화염병 등으로 불 질러 테슬라 서비스센터 방화범, 유죄 인정…최대 70년형 가능 송윤서 기자연방법원 테슬라 테슬라 방화 기소 유예 중형 가능성
2026.04.09.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