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한인 2세 국적 포기 기한연장 허용

국회는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기한연장 한인 국적법 개정안 복수 국적 국적 이탈

2022.09.02. 22:04

IL 면허증-신분증 기한연장 이달말 종료

코로나19로 인해 수 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면허증 및 신분증의 기한 연장이 이달 말로 만료된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실은 만료일이 연장됐던 운전 면허증, 신분증, 각종 허가증의 만료가 오는 31일 종료된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애초 지난 3월 31일까지 최종 만료일을 설정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안 좋은 날씨 속에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운전자서비스시설(DMV)을 방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7월 31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운전면허증•신분증의 기한이 만료된 일리노이 주민들은 오는 31일이 이전까지 DMV를 방문해 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 총무처는 주민들이 온라인(cyberdriveillinois.com)을 통해 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을 더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업용 운전 면허증(CDL)과 상업용 운전 허가증(Permit)은 기한 만료일 연장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 '리얼 ID' 시행일은 내년 5월 3일로 연기된 상태다.     Kevin Rho 기자기한연장 면허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신분증 기한연장 운전 면허증

2022.07.11. 15:46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