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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절차 따랐는데…’ 난민 신청자, 예약 방문 중 2달 넘게 구금

페루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를 피해 미국에 입국한 한 난민 신청자가 정기 난민 심사에 참석했다가 갑자기 구금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금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두 명의 판사가 서로 “관할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2022년 말 미국에 들어온 뒤 난민 절차를 성실히 밟아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구치시설에서 현지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든 규칙을 지키고 절차도 따라왔는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구금됐다”며 “두 달 반째 여기에 갇혀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본국에서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감시와 위협을 받았다고 말하며, “미국이라면 최소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여성은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난민 관련 정기 예약에 참석한 자리에서 돌연 구금되면서, 결혼 기반 영주권 심사 또한 중단된 상태다.   배우자는 “우리는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모든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한 판사는 난민 케이스가 우선이라 하고, 다른 판사는 영주권 케이스가 먼저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 배우자는 구금된 채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혼부부는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 모금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성은 “하루빨리 풀려나 집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여성의 다음 심리는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AI 생성 기사신청자 절차 난민 신청자 난민 절차 난민 케이스

2025.12.06.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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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경안전 법안 C-12 철회해야”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안전 법안 C-12를 두고 캐나다 전역의 이민·난민 권익단체가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월요일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Migrant Rights Network,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CCR)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난민·미등록 이주민—가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70페이지 법안을 3주 만에 처리… 이민자 의견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Migrant Rights Network의 카렌 콕(Karen Cocq) 대변인은 법안 심사 절차 자체가 이미 매우 불투명하고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C-12는 9개의 주요 법률을 동시에 수정하는 방대한 법안이지만, 단 3주간 검토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나 취약 이민자의 의견은 한 번도 청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C-12는 원래 지난 6월 발의된 국경안전 법안 C-2의 일부 조항을 다시 분리해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재도입된 것이다. 특히 C-2가 우편물 개봉 권한 확대, 정보기관 권한 확대 등 논란이 컸던 데 반해, C-12는 이민·난민 심사 절차 강화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재정비되었다. 법안에는 ▲캐나다 체류 1년 이상 경과 후 난민 신청 금지 ▲정부가 ‘공익(public interest)’ 판단 시 신청 접수 중단 또는 기존 신청 취소 가능 ▲이민·난민 절차의 예외적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난민·취약층 직격 우려… “1년 제한 규정은 현실 무시한 조항” CCR 공동대표 가우리 스리니바산(Gauri Sreenivasan)은 가장 큰 문제로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에는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꼽았다. 스리니바산은 “폭력 피해자, 성소수자, 여성 난민 등은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찾고, 법률 지원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1년 제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 정치 변화가 난민 인정 기준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규 난민 심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추방 전 위험심사(PRRA)를 통해 동일한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PRRA가 본질적으로 난민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사후적·제한적 심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법안이 정부에 부여하는 “공익” 명목의 신청 중단·취소 권한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민부는 이 규정을 팬데믹, 국가안보 위협, 간첩 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한계 규정 없이는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크다.   ▣ “전체 집단의 권리를 한 번에 배제”… 과거 위헌 판결과도 충돌 한편, 보수당 이민 비평가 미셸 렘펠 가너(Michelle Rempel Garner)는 유럽·G7 국가 출신 난민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난민이 될 수 없다”는 2012년 하퍼 정부의 ‘Safe Country’ 제도 부활 시도로 해석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콕 대변인은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C-12 법안은 현재 하원 이민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내일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조항별 검토(clause-by-clause)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국경안전 법안 국경안전 법안 법안 심사 난민 신청자

2025.11.2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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