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연방 국경안전 법안 C-12 철회해야”

Toronto

2025.11.25 05:10 2025.11.25 06:1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이민·난민 단체들 강력 반발
[Unsplash @Hermes Rivera]

[Unsplash @Hermes Rivera]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국경안전 법안 C-12를 두고
캐나다 전역의 이민·난민 권익단체가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월요일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Migrant Rights Network, Canadian Council for Refugees(CCR)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난민·미등록 이주민—가 단 한 명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70페이지 법안을 3주 만에 처리… 이민자 의견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Migrant Rights Network의 카렌 콕(Karen Cocq) 대변인은 법안 심사 절차 자체가 이미 매우 불투명하고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 C-12는 9개의 주요 법률을 동시에 수정하는 방대한 법안이지만, 단 3주간 검토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나 취약 이민자의 의견은 한 번도 청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C-12는 원래 지난 6월 발의된 국경안전 법안 C-2의 일부 조항을 다시 분리해 빠르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재도입된 것이다. 특히 C-2가 우편물 개봉 권한 확대, 정보기관 권한 확대 등 논란이 컸던 데 반해, C-12는 이민·난민 심사 절차 강화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재정비되었다.
법안에는 ▲캐나다 체류 1년 이상 경과 후 난민 신청 금지 ▲정부가 ‘공익(public interest)’ 판단 시 신청 접수 중단 또는 기존 신청 취소 가능 ▲이민·난민 절차의 예외적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난민·취약층 직격 우려… “1년 제한 규정은 현실 무시한 조항”
CCR 공동대표 가우리 스리니바산(Gauri Sreenivasan)은 가장 큰 문제로 “캐나다에서 1년 이상 체류한 후에는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꼽았다.
스리니바산은 “폭력 피해자, 성소수자, 여성 난민 등은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찾고, 법률 지원을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 1년 제한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계적 정치 변화가 난민 인정 기준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 하루 만에 누군가의 존재가 부정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규 난민 심사에서 제외되더라도 추방 전 위험심사(PRRA)를 통해 동일한 보호 절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들은 PRRA가 본질적으로 난민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사후적·제한적 심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한 법안이 정부에 부여하는 “공익” 명목의 신청 중단·취소 권한은 그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민부는 이 규정을 팬데믹, 국가안보 위협, 간첩 사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한계 규정 없이는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여전히 크다.
 
“전체 집단의 권리를 한 번에 배제”… 과거 위헌 판결과도 충돌
한편, 보수당 이민 비평가 미셸 렘펠 가너(Michelle Rempel Garner)는 유럽·G7 국가 출신 난민 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에 불을 붙였다.
단체들은 이를 “안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난민이 될 수 없다”는 2012년 하퍼 정부의 ‘Safe Country’ 제도 부활 시도로 해석한다. 해당 제도는 2015년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콕 대변인은 “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준으로 전체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C-12 법안은 현재 하원 이민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내일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조항별 검토(clause-by-clause)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