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뉴욕시 노점상 단속 완화 거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 아담스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 폐지 조례안(Int. 47-B)을 거부(veto)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해 민사벌금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운영 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 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만 부과될 예정이었다.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뉴욕시경(NYPD)의 단속권을 제한하고 공공 질서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길거리 노점상 단속 완화는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법 영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이 노점상 운영자 다수가 이민자인 현실을 반영해 발의됐던 만큼, 조례안을 발의한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우리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민자 뉴요커들을 보호하고 노점상 운영자들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조 해당 조례안은 이민자들의 경범죄 기록이 추방 및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민자 생계 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편 최근 아담스 시장이 음식 배달 앱 업체들에게 배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시 교통국(DOT)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하며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아담스 시장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앱 회사들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DOT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배달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장실은 이 규칙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전기 자전거 관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으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가 이민 단속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노점상 아담스 노점상 운영자들 노점상 단속 아담스 시장
2025.08.03.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