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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 뉴욕시 노점상 단속 완화 거부

New York

2025.08.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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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 폐지 조례안 거부권 행사
“공공질서 저해… 불법 영업 조장 가능성 있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30일 아담스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 폐지 조례안(Int. 47-B)을 거부(veto)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해 민사벌금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가 시행되면 ▶운영 시각 및 장소, 방식 위반 시 최대 250달러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00달러의 민사벌금만 부과될 예정이었다.  
 
아담스 시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뉴욕시경(NYPD)의 단속권을 제한하고 공공 질서 및 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길거리 노점상 단속 완화는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불법 영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이 노점상 운영자 다수가 이민자인 현실을 반영해 발의됐던 만큼, 조례안을 발의한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아담스 시장이 우리 도시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민자 뉴요커들을 보호하고 노점상 운영자들을 위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당조 해당 조례안은 이민자들의 경범죄 기록이 추방 및 신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이민자 생계 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한편 최근 아담스 시장이 음식 배달 앱 업체들에게 배달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시 교통국(DOT)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안하며 이민 단체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아담스 시장은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음식 배달 앱 회사들이 배달 노동자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DOT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배달 업체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건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시장실은 이 규칙이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전기 자전거 관련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고 설명했으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가 이민 단속에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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