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넥스트점프 대표 ‘뇌물 재판’ 평결 불일치
차세대 한인 기업인으로 주목 받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철(Charlie Kim·51·사진) 넥스트점프(Next Jump) 대표의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평결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효 재판(mistrial)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넥스트점프의 공동대표인 메건 메신저와 함께 로버트 버크 예비역 해군 대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2024년 6월 3일자 A-1면〉 버크 대장에게 퇴역 후 연봉 50만달러와 스톡옵션 10만주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버크가 부하 장교들에게 넥스트점프와 계약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1년 12월 해군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주둔 인력 훈련 명목으로 넥스트점프와 35만5000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버크 전 대장은 2022년 10월 퇴역 직후 넥스트점프에 합류했다. 반면 버크 전 대장은 지난 5월 뇌물수수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고, 지난 16일 워싱턴 연방지법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해 해군과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출신으로 1994년 넥스트점프를 창업해 ‘직원 해고 없는 기업’이라는 ‘No Fire’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존스홉킨스대가 선정한 ‘미국 내 가장 건강한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제 옥수수 개량사업으로 알려진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의 장남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불려왔다. 관련기사 한국 '옥수수 박사' 아들, 군장성 뇌물 혐의 기소 강한길 기자기업인 한인 한인 기업인 뇌물공여 혐의 차세대 한인
2025.09.17.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