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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정보공개법 따른 바디캠 공개 제대로 못해

뉴욕시경(NYPD)이 경찰관의 바디캠(Body-Worn Camera) 영상 공개 요청에 제때 응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NYPD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427건의 바디캠 공개 요청 중 법정 처리기한인 25일 이내에 응답한 건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5%는 법정 기한을 넘겼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133일로 집계됐다.   또 경찰이 자체적인 기준으로 세운 ‘95일 이내 처리’ 목표 역시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NYPD가 영상 공개를 거부한 건 중 이의가 제기된 사례의 97%는 결국 영상이 공개돼, 초기 거부 판단이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NYPD 바디캠 제도는 시민과 경찰 간 신뢰를 높이고, 경찰관의 행동을 기록해 불필요한 폭력 및 과잉 대응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뉴욕주 정보공개법(FOIL)과 NYPD 내부 지침을 통해 영상 공개 절차가 규정돼 있으며, 시민이나 언론이 FOIL에 따른 바디캠 공개 요청을 할 경우 NYPD는 일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 결과, 바디캠 영상 촬영 절차와 관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원이 11개 경찰서를 무작위 점검한 결과, 월별 바디캠 활성화 여부 확인 점검표를 제출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5년 중 절반 이상이었다. 분석 대상이 된 7800여개 영상 가운데 약 18%는 규정(촬영 시작 및 종료 시점 통보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를 너무 늦게 켰거나 녹화를 너무 일찍 중단한 것이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적절한 감독이 이뤄진다면, 바디캠은 증거 수집 및 치안 활동 개선, 신뢰 구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그저 금속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후 NYPD는 바디캠 영상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감사원의 권고안에 동의했다. NYPD 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 부서 직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윤지혜 기자정보공개법 처리기한 뉴욕주 정보공개법 뉴욕시 감사원 일정 기간

2025.11.02. 17:22

뉴욕시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7000만불 증액 권고

 감사원 이민자 법률 서비스 뉴욕시 감사원 증액 권고

2025.06.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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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셸터·공원 등 시설 일부 지역에 편중 배치

뉴욕시가 10만명 이상 유입된 망명신청자와 노숙자를 위해 셸터를 크게 늘린 가운데, 이 셸터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셸터가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9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서비스·시설 공정배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DHS)이 운영 중인 552개 셸터 중 상당수가 브롱스와 퀸즈, 맨해튼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이 각 커뮤니티보드 인구 1000명 당 셸터 침대 수를 계산한 결과, 1인당 셸터 비율이 높은 곳은 맨해튼 미드타운(1000명당 91개)과 브롱스 트레몬트·벨몬트(1000명당 41개), 퀸즈 아스토리아(1000명당 40개), 브루클린 오션힐(1000명당 47개) 등이었다.   감사원은 “셸터 집중지역 4곳 중 3곳이 흑인·히스패닉 비율이 높은 곳”이라며 “일부 지역의 경우 1인당 셸터 침대 수가 타지역 대비 100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반면 스태튼아일랜드 사우스쇼어, 브루클린 베이리지·다이커하이츠·벤슨허스트 등 전통적인 백인 밀집지역의 경우 셸터가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종의 기피시설인 폐기물 밀집장소도 유색인종 커뮤니티 지역에 주로 배치됐다. 브롱스 멜로즈·모트헤이븐·헌츠포인트 등 지역에선 인구 1000명당 폐기물 처리 용량이 60t을 넘어섰다.     반면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몰려있는 지역 거주자들의 공원 접근성은 낮은 편이었다. 시 감사원이 도보로 15분 이상 걸어야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를 파악한 결과, 퀸즈 사우스오존파크와 퀸즈빌리지 주민 1000명 중 400명가량은 공원에 가려면 15분 이상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브루클린 플랫부시·켄싱턴 등 지역에서도 1000명 중 300명 이상이 공원에 가려면 15분 이상을 걸어야 했다.   감사원은 “아시아태평양계(AAPI) 밀집 지역의 공원 서비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 건설의 최우선 원칙인 서비스·시설 배치 공정성은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정부가 공정배치에 대한 기준과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별 기자시설 공원 뉴욕시 노숙자서비스국 백인 밀집지역 뉴욕시 감사원

2023.11.09. 20:52

뉴욕시 공무원 주 2회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1일 “지난 2월에 뉴욕시 공무원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그동안 시정부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2025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부터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5일씩 출근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인력충원의 어려움 ▶직업윤리 저하 ▶업무 비효율(신청업무 적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뉴욕시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정부는 50여 개 부서에서 9만 명 정도가 일하고 있지만, 2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 ▶푸드스탬프 업무 ▶어린이 백신접종 ▶식당과 주점 등의 인스펙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시행되는 시 공무원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은 노조와 부서들이 스스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서와 업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 ▶재택근무 없이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부서와 직원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재택근무 공무원 재택근무 허용 뉴욕시 공무원들 뉴욕시 감사원

2023.06.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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