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5년 연장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0일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2030년 7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S.8344·A.8787)에 서명했다.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이다. 당시 약 750개 스쿨존에 약 2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으며, 2022년부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mph) 이상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1회 위반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인 구간에서 시속 3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뉴욕주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연장이 결정된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심각한 교통 사고 부상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스쿨존 단속 카메라 뉴욕시 스쿨존 해당 프로그램

2025.07.01. 21:1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