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수백 개의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출 계획이다. 16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새미법(Sammy’s Law)’에 따라 추가로 800개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미법은 2024년 5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으로, 뉴욕시정부가 대부분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스쿨존에서는 15마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 이름은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전임 에릭 아담스 행정부도 ‘지역 저속 구간(regional slow zones)’ 등에서 유사한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 발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확대 조치다. 맘다니 시장은 이를 “5개 보로 전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시청이 거리와 보도에서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속 15마일 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총 13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맘다니 시장은 임기 말까지 시 전역 2300개 스쿨존으로 속도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통국(DOT)은 “시속 25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시속 15마일일 때보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안전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슬로 존’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는 2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보행자는 110명 이상이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은 맘다니 시장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혜 기자스쿨존 뉴욕 뉴욕시 스쿨존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
2026.03.16. 22:47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0일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2030년 7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S.8344·A.8787)에 서명했다.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이다. 당시 약 750개 스쿨존에 약 2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으며, 2022년부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mph) 이상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1회 위반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인 구간에서 시속 3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뉴욕주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연장이 결정된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심각한 교통 사고 부상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스쿨존 단속 카메라 뉴욕시 스쿨존 해당 프로그램
2025.07.01.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