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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5년 연장

New York

2025.07.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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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 법안 서명
2030년 7월 1일까지 유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0일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2030년 7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S.8344·A.8787)에 서명했다.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이다. 당시 약 750개 스쿨존에 약 2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으며, 2022년부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mph) 이상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1회 위반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인 구간에서 시속 3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뉴욕주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연장이 결정된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심각한 교통 사고 부상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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