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현재 일부 지역에 적용 중인 시속 15마일 스쿨존 제한을 미적용 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LA시는 LA통합교육구(LAUSD) 산하 201개 학교 인근 343개 도로 구간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에 시속 15마일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본지 2025년 5월 8일자 A-1면〉 속도 제한 구역을 확대할 경우 적용 대상 학교는 4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LA학교 인근에선 15마일로…시의회 10마일 하향 승인 LA시 교통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위원회 측은 “오는 8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LA 주민이 승인한 교통 예산인 ‘메저 M(Measure M)’을 활용해 관련 표지판 설치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LA교통국과 LAUSD가 2012년부터 공동 추진해 온 ‘세이프 루츠 투 스쿨(Safe Routes to School)’ 전략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한편 LA시에 따르면 2~14세 어린이 사망 원인의 1위는 교통사고다. 미성년자의 전체 사망 및 부상 사고의 약 56%는 학교 반경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영 기자등하굣길 스쿨존 스쿨존 제한 속도 제한 정책 확대
2026.04.22. 21:29
뉴욕시가 어린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수백 개의 스쿨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출 계획이다. 16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새미법(Sammy’s Law)’에 따라 추가로 800개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새미법은 2024년 5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법으로, 뉴욕시정부가 대부분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스쿨존에서는 15마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 이름은 2013년 브루클린 파크슬로프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12세 어린이 ‘새미 코헨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전임 에릭 아담스 행정부도 ‘지역 저속 구간(regional slow zones)’ 등에서 유사한 속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 발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확대 조치다. 맘다니 시장은 이를 “5개 보로 전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시청이 거리와 보도에서 뉴욕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속 15마일 제한이 적용되는 스쿨존은 총 130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맘다니 시장은 임기 말까지 시 전역 2300개 스쿨존으로 속도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교통국(DOT)은 “시속 25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경우, 시속 15마일일 때보다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안전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슬로 존’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는 2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보행자는 110명 이상이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은 맘다니 시장의 발표를 환영하며 “이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혜 기자스쿨존 뉴욕 뉴욕시 스쿨존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
2026.03.16. 22:47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 운영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2030년까지 지속된다. 지난달 30일 호컬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을 2030년 7월 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S.8344·A.8787)에 서명했다. 뉴욕시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이다. 당시 약 750개 스쿨존에 약 2200대의 카메라가 설치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으며, 2022년부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작동하고 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mph) 이상 초과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1회 위반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즉 제한속도가 시속 25마일인 구간에서 시속 3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뉴욕주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연장이 결정된다. 시 교통국(DOT)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심각한 교통 사고 부상이 약 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스쿨존 단속 카메라 뉴욕시 스쿨존 해당 프로그램
2025.07.01. 21:14
장비업체들 로비에 밀려 조지아주 학교 앞 무인 카메라 과속단속 폐지법이 카메라 장비 제작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3년 뒤에 시행된다. 조지아주 상원은 지난달 31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사용 중단 법안(HB 225)을 심의하면서 유예 기간을 2년 늦춰 2028년 7월로 수정했다. 당초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지방정부 또는 각 교육구가 스쿨존 무인단속기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도록 했다. 주 하원은 지난달 이 법안을 찬성 129표로 통과시켰다. 맷 브래스(공화·뉴난) 상원의원은 "교통 벌금에 대한 감정적인 입법이 이뤄질 순 없다"며 "균형 잡힌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렌 파월(공화·허트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 규제법(HB 225) 역시 상원을 거쳐 대폭 완화됐다. 해당 법은 무인 교통단속 시간을 학교 등하교 시간에 따라 오전과 오후 2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하원 의원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이를 각 지역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은 지방정부 및 학교가 자체적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시간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브래스 상원의원은 "스쿨존마다 도로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스쿨존 카메라 폐지 관련 법안들이 수정된 이유로 민간 카메라 납품업체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꼽힌다. 폭스5뉴스는 '레드스피드’사 등 상위 3개 업체가 지난 4년간 총 72만 8250달러를 의회 로비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 1장당 25불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통상 총 범칙금 3분의 1을 수익으로 챙기는 셈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스쿨존 스쿨존 카메라 스쿨존 교통단속 스쿨존 무인단속기
2025.04.02. 14:42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가 2일부터 개학하는 가운데, 둘루스 경찰이 관할 구역 스쿨존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둘루스 경찰은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2일부터 해당 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과속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해당하는 학교는 채터후치 초등학교(2930 Albion Farm Rd), 메이슨 초등학교(3030 Bunten Rd), 둘루스 중학교(3200 Pleasant Hill Rd), 콜맨 중학교(3057 Main St)다. 단속 기간은 오전 등하교 한 시간, 오후 하교 한 시간 후로 차량 속도 제한이 시행되는 '스쿨존 시간'으로,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란 학교에서부터 1~2블록 거리를 말하며, 주변에 표지판과 깜빡이는 신호등이 보통 설치돼 있다. 둘루스 경찰에 따르면 위의 네 개 학교 스쿨존에서 표시된 제한 속도보다 빨리 운전하면(보통 제한 속도보다 15 mph 이상) 첫 위반에는 벌금 75달러, 이후에는 125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행 직후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웹사이트를 통해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전국적인 문제다. 둘루스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단속 강화 계기를 전했다. 이어서 "시의회는 둘루스 내 여러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투표했다. 모든 위반 사항은 둘루스 경찰서로 전송돼 차량 정보, 속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아 기자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경찰서 둘루스 스쿨존 둘루스 중학교
2023.08.01. 14:43
LA시내 학교 인근 도로에서 엄격한 차량 속도 제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14일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LA교통국(LADOT)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25일 행콕파크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차량에 딸을 등교시키던 엄마가 사망하고 딸이 다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심각한 가운데 보다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취해졌다. 이날 교통위가 채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국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새로운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또 LA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도록 규정했다. 교통국에 따르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5만3750달러로 자체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교통국의 학교 인근 교통사고 분석 결과, 56%의 심각한 교통사고는 학교에서 0.25마일 이내에서 발생했다. 그만큼 학교 안전 지역에서 과속운전이 예방되고 단속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교통국은 설명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몬세노르 오스카 로메로 차터스쿨, 후버스트리트 초등학교, 라파예트 파크 프라이머리 센터, 맥아더파크 시각예술 초등학교, 리오 폴리티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호버트 불러바드 초등학교, LA초등학교, 마리포사 나비 프라이머리 센터, 프랭크 델 올모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시의회는 이날 통과된 학교 인근 속도 제한법을 향후 전체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email protected]제한속도 스쿨존 초등학교 la초등학교 초등학교 리오 올모 초등학교
2023.06.15.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