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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 직원도 ICE에 구금

뉴욕시의회 직원이 이민국 정기 체크인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약 1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해 온 베네수엘라 출신 53세 남성 라파엘 안드레스 루비오 보호르케스는 12일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위치한 이민국 시설에서 정기 체크인 면담 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해당 직원은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죄 기록도 없다”며 “채용 당시 배경 조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정기 면담에 성실히 응하던 중 체포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해당 직원이 체포된 후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그가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어 노동 허가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우리 도시의 가치에 대한 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구금 뉴욕시의회 직원 해당 직원 ice 요원들

2026.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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