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정기 체크인 중 체포·구금 시의회 “노동허가 소지한 직원” ICE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체자
뉴욕시의회 직원이 이민국 정기 체크인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약 1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해 온 베네수엘라 출신 53세 남성 라파엘 안드레스 루비오 보호르케스는 12일 롱아일랜드 베스페이지에 위치한 이민국 시설에서 정기 체크인 면담 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줄리 메닌 뉴욕시의장은 “해당 직원은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범죄 기록도 없다”며 “채용 당시 배경 조사를 모두 통과했으며, 정기 면담에 성실히 응하던 중 체포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해당 직원이 체포된 후 인신보호청원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으며,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DHS)와 ICE는 그가 2017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폭행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어 노동 허가권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것은 민주주의와 우리 도시의 가치에 대한 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