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은 LA타임스 12월3일자 “Pregnant and shackled in ICE facilities” 기사입니다. 지난 6월, 로레나 피네다(27)는 임신 5개월이었다. 샌퍼낸도 지역 홈디포 인근 길모퉁이에서 시누이와 함께 운영하던 노점을 지키던 중, 얼굴을 가린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그를 붙잡았다. 한 요원이 그를 차량에 밀어붙이자 피네다는 “조심하세요, 임신 중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원은 “그래서 당신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ICE 정책은 임신·출산·수유 중인 여성에 대해 “이민법의 행정 위반”만으로는 체포·구금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 상황이거나 법적으로 석방이 금지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임신한 여성들이 더 자주 체포·추방·구금되고 있다. 피네다는 LA 다운타운 구치소를 거쳐 샌버나디노, 애틀랜타,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알렉산드리아의 임시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시골 지역의 구금시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100일 넘게 배가 불러오는 것을 지켜보며 미국에서의 꿈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견뎠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조지아 럼킨의 스튜어트 구치소, 그리고 피네다가 수용된 루이지애나 베질 ICE 구금시설 등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없이 지내는 임신부 12명 이상의 사례를 기록했다. 그 중에는 유산 중인 여성이 수갑에 묶여 있었다는 사례, 고위험 임신 여성이 독방에 수감된 사례, 산전 진료가 거부된 사례, 통역 지원 없이 의료진과 소통이 어려웠던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여성들은 의료 요청이 수 주 동안 무시됐다고 ACLU에 밝혔다. ACLU 변호사 유니스 조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10월 ICE 국장 대행 토드 라이언스에게 구금된 임신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임신부 구금은 “극히 드물다”고 강조하며, 구금 중인 임신 여성은 “정기적인 산전 진료, 정신건강 서비스, 영양 지원, 지역사회 기준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몇 명이 구금돼 있는지는, 관련 보고 의무가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서 폐지되면서 알 수 없게 됐다. 전국 변호사들은 임신한 여성들이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됐었다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의 메사 베르데 ICE 구금센터에서 망명 신청자 앤지 로드리게스는 7월 유산했고 이후 석방됐다. 베질 구금시설에서 네이시스 마이레나는 쌍둥이 임신 6개월 차에 조산 증세로 입원했으며, 변호사에 따르면 병원 침대에 수갑으로 묶여 있었다. 조는 “이 여성들은 가족에게서 강제로 떨어져 수천 마일 떨어진 구금 시설로 보내졌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태아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추방 위험까지 걱정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맥러플린은 피네다·로드리게스·마이레나가 모두 최근 5년 내 남부 국경을 넘어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아래 석방됐던 이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 받는 의료가 불체자들이 평생 받아본 의료 중 가장 좋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ACLU 기록에 대해서는 “익명·미검증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체류자 중 임신 여성은 0.133%에 불과하며, 더 강화된 감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극적인 유산 4건은 루이지애나 남부 ICE 구금센터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시설 내 임신 구금자의 10%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맥러플린은 로드리게스가 체포 당시 스스로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마이레나는 아동 학대 관련 혐의로 체포됐다고도 말했다. 마이레나의 변호사 테아 크레인은 그녀가 파트너와의 충돌 당시 7세 딸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마이레나는 스스로를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마이레나는 11월 26일, LA타임스가 취재를 시작한 직후 석방됐다. 피네다는 체포 후 3개월 넘게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구금됐다. 이 지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 구금의 중심지가 됐다. 피네다는 54개의 침대가 줄지어 놓인 큰 방에서 다른 여성들과 지내며, 시간에 따라 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와 집을 그리워하는 낯선 여성들”과 마음을 나누며 하루하루 버텼다. 그녀는 시설 내에서 적어도 20명의 임신부를 보았다고 한다. 일부는 석방됐고, 일부는 빠르게 추방됐다. 임신 4개월이던 한 여성은 쌍둥이를 유산했지만, 며칠 동안 약 처방을 요청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네다가 떠날 때까지 방치돼 있었다. 또 다른 임신 여성은 추방 직전 유산한 뒤, 8일 후 결국 추방됐다고 한다. 피네다는 “유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방한 것”이라고 말하며 경악했다. 시설 환경도 혹독했다. 경비원들은 자주 소리쳤고, 배식은 대부분 핫도그·스파게티 같은 저급 식단이었다. 어떤 여성은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병원을 나서다 체포됐고, 결국에는 아기를 놔두고 혼자 추방됐다고 전했다. 피네다는 “나도 그런 일을 겪을까 무서웠다”며 “구금 상태에서 출산하게 될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워싱턴DC의 여성난민위원회는 임신·출산·수유 여성의 구금 사례를 추적하고 있으나 자료 수집이 어렵다고 한다. 이 단체의 불체자 권익 국장 자인 라카니는 “우리는 지금 구금시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 수 없다”며, 접근권과 의무 보고가 줄어들어 상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 여성은 정기적 진료가 필수적이며, 위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집단”이라며 ICE가 정책대로 적절한 돌봄과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 증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조지아주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주도한 조사도 “임신 여성 14건, 아동 18건의 학대 의혹이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 여성의원 모임은 “임신·출산·수유 중인 불체자를 석방하라”며 ICE 국장 대행에게 서한을 보냈다. 피네다는 2023년 엘살바도르에서 도망쳐 온 수백만 불체자 중 한 명이다. 갱단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뒤 생계는 어려웠고, 친척집과 지인을 전전했다. 이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안정적인 일을 찾았고, 피네다는 시누이와 아침 식사와 푸푸사를 파는 노점을 시작했다. 그러나 6월 19일, 평소처럼 새벽에 나가 영업을 준비하던 중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피네다는 “임신해 도망칠 수도 없었다”며 수갑이 채워져 차량에 실렸다고 말했다. 피네다는 6월 24일 루이지애나 남부 ICE 구금센터에 도착했다. 의료진이 있었으나, 초음파나 기본 검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세 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첫 한 달간은 가족에게 전화도 할 수 없었다. 결국 피네다는 자진 추방 서류에 서명했고, 10월 3일 출국 명령을 받았다. 가족은 월세를 건너뛰고 LA행 항공권을 마련해주었다. 9월 29일, 그는 공항에 내려졌다. 며칠 후 LA 이민 당국과의 면담에서, 임신이 거의 만삭에 이른 피네다의 출국 날짜는 내년 3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피네다는 “남편이 혼자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네 장의 비행기 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생계를 어떻게 꾸릴지도 막막하다. 글=레이첼 우랑가임신부 구금 임신부 구금 ice 구금시설 임시 구금시설로
2025.12.10. 18:22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이 12일(한국시간)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전세기 KE2901편은 미 동부시간 11일 오전 11시38분께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던 한국인은 총 317명(남성 307명·여성 10명)으로 최종 파악됐다. 잔류를 선택한 영주권 신청자 남성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귀국길에 올랐다. 잔류자는 가족이 현지에 거주 중이라 남았으며, 구금 시설에 머무른 채 이민관련 재판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귀국 전세기엔 이들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함께 체포된 외국인 14명(중국인 10명·일본인 3명·인도네시아인 1명)도 동승해 총 330명이 탑승했다. 앞서 이들은 11일 오전 2시17분께 포크스턴 수용소를 출발해 약 6시간을 달려 오전 8시30분경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활주로에 진입한 버스는 곧장 대기해있던 대한항공 전세기로 접근했다. 이들은 수용복에서 체포 당시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차례대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수갑 등 구속 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 버스에는 전세기까지 이들을 데려갈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도 탑승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등을 보면 환한 미소에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그간 현장대책반장으로 이들의 귀국을 지원한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의 손을 부여잡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날 근로자들의 귀국이 돌연 중단됐던 원인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잔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며 미국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오는게 좋겠다고 답했다”며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확약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과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미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최소 2~3개월의 공사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구금 한국 정부 귀국 전세기 구금 시설
2025.09.11. 21:26
한국인 300명 구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후 대한민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 300명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대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고자 기술·노하우를 전수하러 미국에 온 한국 노동자들이 체포·구금되는 과정이 공개돼 한국 국민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우려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비자 문제를 포함,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도 제의했다.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의 별도 면담 결과 자료에선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한미 동맹과 투자, 협력 심화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었다. 자진출국을 앞두고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이 갑자기 연기된 상황인데, 국무부는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 국무부는 인·태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공평한 방위 분담 확대, 한국의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재활성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파트너십 증진, 북한 불법 핵무기와 미사일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 한국 한국인 300여명 한국인 300명 한국 노동자들
2025.09.10. 21:59
이민 당국에 의해 대규모로 구금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들이 10일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지연돼 11일 정오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미국 측 사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이에 10일 한국행 전세기를 탈 예정이었던 한국인 300여명은 출국을 12시간 앞두고 ‘석방 연기’라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다. 한국 정부는 당초 구금된 근로자들을 한국 측이 준비한 버스로 전세기가 대기중이던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시켜 자진출국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차량이 활용될 거란 관측이 나온 뒤 돌연 석방과 귀국 일정이 불발됐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연 이유는 한국측 요구를 미국정부가 수용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새벽 2∼시께 구금시설에서 전세버스를 타고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이날 해당 공항에 도착해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타고 같은 날 정오께 한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전세기 구금 한국행 전세기 귀국 전세기 조지아주 한국인
2025.09.10. 20:23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신축 현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 오후 2시 30분(동부시간) 전후로 석방된 후 곧장 한국으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HL-GA)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구금된 이들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전세기에 오를 예정이다. 포크스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약 4시간 30분 거리(266마일)에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한국 기업들은 구금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먼저 한국으로 간 뒤 호텔 등지에 놔둔 이들의 짐, 가지고 온 공장 부품 등도 비행기로 실어서 갈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자진 출국은 ‘추방 명령’을 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안에 출국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 미국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외국인이 택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당사자는 추방 기록이 남지 않고, 정부로서는 추방 절차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진 출국 형태로 미국을 떠나더라도 미국 재입국이 100%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상황이다. 윤지아 기자구금 한국 자진 출국 한국 정부 한국인 300여명
2025.09.09. 19:59
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인 김태흥(40.사진)씨는 공항 2차 심사대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8일째 구금 중이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 접견까지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씨가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금 시설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천식을 앓고 있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약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측 변호사 에릭 리씨는 "CBP 감독관에게 김씨에게 헌법상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와 제6조(변호인 조력권)가 적용되는지를 물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CBP가 최대 구금 가능 기간(72시간)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CBP가 ▶김 씨를 일주일 넘게 공항 내 별도 공간에 구금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두고 ▶밤에만 창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텍사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서 해당 기소 전력은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리 변호사는 "설령 이러한 기소 전력이 문제가 된다해도 이민법상 '면제 사유(waiver)'가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모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다. 어머니 샤론 이(65) 씨는 "공정과 평등의 나라라 믿고 이민을 왔고, 아들은 미국이 고향"이라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인 단체들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NAKASEC) 측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텍사스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헌법 권리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 명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김씨의 구금 장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NAKASEC 한영운 조직국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는 공항에 구금된 것이 맞지만, 이후 이민 구금센터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스티 페인 CBP 공보관은 29일 본지 질의에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출국 명령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를 위해 ICE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한인 단체들 기소 전력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공항 2차 심사대 구금 이민 구금센터
2025.07.29. 21:37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26 Federal Plaza)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개인 공간 구분도 없이 바닥에 알루미늄 담요를 깔고 누워 있는 구금자들의 모습과, 수면 공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낮은 벽으로만 구분된 화장실 두 개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최근 이민법원에 출두한 후 구금됐던 한 남성이 비밀리에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절한 식사나 약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15일 이상 머무는 이들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시설에 구금된 이들은 평균 29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과밀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당사자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간이 안 좋은데도 약 처방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해당 건물 10층을 구금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청사는 연방 건물이기 때문에, 연방 당국이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뉴욕시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구금 환경 ice 구금 이민자 구금 구금 장소
2025.07.23. 21:08
17일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불법체류자 무차별 단속 등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이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구금된 불체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행동하며 일어나야 할 때”라며 시민들에게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기렸다. 루이스 의원은 1965년 셀마 행진 등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화 시위를 외쳐온 인권운동가였다. 이날 전국 10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구금 민권운동 지도자들 루이스 하원의원 불법체류자 무차별
2025.07.17. 20:44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학생이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풀려났다. 30일 모흐센 마흐다위(사진)는 버몬트주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됐다.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흐다위는 "제 자유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며 "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버몬트주 연방법원은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할 수 없고,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마흐다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몇 달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흐다위 측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연방정부가 침해하고,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하려 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시위 주도 행위는 이민법에 따르면 구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미국 체류와 활동이 외교 정책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이익을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구금 학생 석방 달간 컬럼비아대 ice 구금
2025.04.30. 20:19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21:19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