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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공항서 석연찮은 장기구금

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국을 방문했던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14년 전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인 김태흥(40.사진)씨는 공항 2차 심사대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8일째 구금 중이다. 가족은 물론 변호사 접견까지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김씨가 한국에서 귀국하던 중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SFO)에서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3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 A&M대 박사과정에서 라임병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금 시설내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자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천식을 앓고 있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약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씨측 변호사 에릭 리씨는 "CBP 감독관에게 김씨에게 헌법상 수정헌법 제5조(적법 절차)와 제6조(변호인 조력권)가 적용되는지를 물었으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5년간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CBP가 최대 구금 가능 기간(72시간)도 넘겼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CBP가 ▶김 씨를 일주일 넘게 공항 내 별도 공간에 구금 ▶24시간 내내 조명을 켜두고 ▶밤에만 창문 근처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고 ▶침대 없이 의자에서 잠을 자게 했다고 주장했다.   WP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텍사스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모두 이행하면서 해당 기소 전력은 법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리 변호사는 "설령 이러한 기소 전력이 문제가 된다해도 이민법상 '면제 사유(waiver)'가 적용 가능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씨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이민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부모는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다.   어머니 샤론 이(65) 씨는 "공정과 평등의 나라라 믿고 이민을 왔고, 아들은 미국이 고향"이라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한인 단체들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NAKASEC) 측은 성명을 통해 "김씨가 텍사스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키 벨코어 NAKASEC 공동대표는 "이번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헌법 권리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위험하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한 명의 권리가 침해되는 순간 모두의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는 김씨의 구금 장소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NAKASEC 한영운 조직국장은 2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까지는 공항에 구금된 것이 맞지만, 이후 이민 구금센터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스티 페인 CBP 공보관은 29일 본지 질의에 "영주권자가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분 위반으로 간주돼 출국 명령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를 위해 ICE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강한길 기자미국 영주권자 한인 영주권자 한인 단체들 기소 전력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공항 2차 심사대 구금 이민 구금센터

2025.07.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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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구금 환경 매우 열악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 시설(26 Federal Plaza)의 열악한 환경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개인 공간 구분도 없이 바닥에 알루미늄 담요를 깔고 누워 있는 구금자들의 모습과, 수면 공간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낮은 벽으로만 구분된 화장실 두 개가 설치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최근 이민법원에 출두한 후 구금됐던 한 남성이 비밀리에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적절한 식사나 약도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15일 이상 머무는 이들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 시설에 구금된 이들은 평균 29시간 동안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과밀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당사자들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간이 안 좋은데도 약 처방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해당 건물 10층을 구금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연방 청사는 연방 건물이기 때문에, 연방 당국이 직접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뉴욕시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구금 환경 ice 구금 이민자 구금 구금 장소

2025.07.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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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불체자 석방하라

17일 LA 다운타운 시청 앞에서 불법체류자 무차별 단속 등에 반대하는 ‘행동의 날’ 시위가 열렸다. 이날 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구금된 불체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행동하며 일어나야 할 때”라며 시민들에게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故) 존 루이스 하원의원을 비롯한 민권운동 지도자들도 기렸다. 루이스 의원은 1965년 셀마 행진 등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화 시위를 외쳐온 인권운동가였다. 이날 전국 1000여 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다. 김상진 기자불체자 구금 민권운동 지도자들 루이스 하원의원 불법체류자 무차별

2025.07.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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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구금 컬럼비아대 학생 석방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학생이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풀려났다.     30일 모흐센 마흐다위(사진)는 버몬트주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됐다.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흐다위는 "제 자유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며 "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버몬트주 연방법원은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할 수 없고,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마흐다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몇 달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흐다위 측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연방정부가 침해하고,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하려 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시위 주도 행위는 이민법에 따르면 구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미국 체류와 활동이 외교 정책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이익을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컬럼비아대 구금 학생 석방 달간 컬럼비아대 ice 구금

2025.04.30. 20:19

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21:19

ICE 단속에 떠는 이민자들... 법률가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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