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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의사 조력 자살 허용된다

내년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1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지도부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S138·A136)’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성인 말기 환자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 환자는 주치의와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확인받아야 하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의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은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고, 처방전이 발행된 후 약이 조제될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요청 과정에서 증인이나 통역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말기 여부 확인 및 환자의 판단 능력 확인 등 중요한 평가 단계는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서명 6개월 후로, 주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과 의료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며 “어머니가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던 경험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 단체와 일부 장애인 권익 단체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고, 특히 취약계층은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의사 의사 조력 정신과 의사 뉴욕주 거주

2025.12.17. 15:09

'리얼ID' 처리 위해 뉴욕주 차량국 토요일에도 10개 지점 운영

뉴욕주 차량국(DMV)은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에 대비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10개 DMV 사무소를 내달 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무소는 리얼 ID 또는 Enhanced ID를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운전면허증, 허가증, 비운전자 ID를 리얼ID 또는 Enhanced ID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된다.   토요일 추가 운영되는 DMV 사무소는 용커스, 브롱스, 할렘, 미드타운, 리치몬드, 브루클린 애틀랜틱, 코니아일랜드, 칼리지포인트, 가든시티, 메드퍼드 지점이다.   올해 5월 7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 시설 출입 시 리얼ID, Enhanced ID,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승인 신분증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리얼I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서(유효한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등), 사회보장번호 증명서(사회보장카드, W-2 양식, 급여명세서 등), 뉴욕주 거주 증명서(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Enhanced ID는 리얼ID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일부 국가에서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 없이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다. 리얼ID보다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뉴욕의 경우 30달러)     토요일 DMV 방문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권장되며, 오는 22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DMV 웹사이트(dmv.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뉴욕주 뉴욕주 차량국 뉴욕주 거주 토요일 추가

2025.03.10. 20:04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종료

 뉴욕주 서류미비자 실업수당(EWF·Excluded Workers Fund)의 신청 접수가 지난 8일 종료됐다.   이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거주 서류미비 이민자 지원 기금이 소진돼 더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EWF에 약 12만명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12억 달러가 주정부에 의해 승인됐고, 나머지 신청분에 대한 승인은 오는 10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총 21억 달러의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WF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득을 잃고 주·연방 실업수당이나 기타 구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뉴욕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증명에 따라 1만5600달러 또는 3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취임 당시 호컬 주지사는 이 기금에 대한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빠른 배분을 약속하는 등 EWF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아직 EWF를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자가 상당수 있다면서 추가 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즉 기금이 신청을 개시한 지 약 2개월만에 고갈됐다는 것은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서류미비자가 상당수 있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장은주 기자

2021.10.1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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