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내년 1월 법안 서명 예정 서명 6개월 후 내년 여름 시행 말기 환자 임종 선택권 부여 내용
내년 여름부터 뉴욕주에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의사 조력 자살’이 허용된다.
1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주의회 지도부와 ‘의사 조력 자살 법안(Medical Aid in Dying Act·S138·A136)’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고 임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적용 대상은 뉴욕주 거주 성인 말기 환자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 환자는 주치의와 또 다른 자격을 갖춘 의사로부터 말기 진단을 확인받아야 하며,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정신건강 전문의의 평가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특히 환자의 임종 지원 요청은 음성 또는 영상으로 기록돼야 하고, 처방전이 발행된 후 약이 조제될 때까지 최소 5일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규정했다. 또 환자의 사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임종 요청 과정에서 증인이나 통역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말기 여부 확인 및 환자의 판단 능력 확인 등 중요한 평가 단계는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료기관이나 호스피스 기관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의사가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등 법을 위반할 경우 ‘의료인의 전문직 윤리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안은 내년 1월 주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서명 6개월 후로, 주정부는 이 기간 동안 세부 규정과 의료 시스템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호컬 주지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존엄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라며 “어머니가 중증 질환으로 고통받던 경험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 단체와 일부 장애인 권익 단체들은 “주정부가 자살을 승인하는 셈이고, 특히 취약계층은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것”이라며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