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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섹션8 바우처 수용 의무화 조항 위헌 판결

뉴욕주 항소법원이 임대인이 섹션8 연방 주택 바우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일 법원은 "이 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정부의 주택 검사와 기록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원래 임대주택에서 바우처 이용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뉴요커는 소득과 관계 없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의회 주택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은 뉴욕주 복지망의 핵심 보호장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섹션8은 연방정부 주택 렌트 보조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렌트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40%를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바우처를 받더라도, 바우처 소지자들은 임대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주민들이 섹션8 바우처로 렌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적절한 주택 공급과 임대인 참여 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서 임대인 참여 부족이란, 일부 집주인이 정부 서류 제출과 주택 검사 부담, 바우처로 책정된 렌트 제한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 바우처 소지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바우처를 소지한 세입자라도 적절한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주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의무화 주택 바우처 바우처 소지자들 바우처 이용자

2026.03.08. 18:48

뉴욕주법원, 헴스테드타운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 기각

헴스테드타운이 뉴욕주 및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이 기각됐다.   18일 열린 재판에서 아서 엔고론 판사는 “MTA는 여러 교통시설에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시행은 MTA 권한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이런 소송은 모두 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헴스테드타운은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을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점, 뉴욕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요구하는 45일 공청회를 생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뉴욕주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 헴스테드타운 측은 “교외 지역 운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MTA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만약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고 가처분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이다.     헴스테드타운은 지난달 연방법원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연방법에 따라 적절히 승인받지 않았다”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송 취지를 받아들여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욕주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시행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6.22. 18:01

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18:01

트럼프, 뉴욕주법원 민사 재판 출석

 뉴욕주법원 트럼프 트럼프 뉴욕주법원 재판 출석

2023.12.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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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녀들 뉴욕주법원 출석…무죄 주장

 뉴욕주법원 트럼프 트럼프 자녀들 무죄 주장

2023.11.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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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 김, 한인 최초 뉴욕주법원 선출직 판사 도전

오는 11월 주디 김 뉴욕주 민사법원 판사대행(오른쪽)이 한인 최초로 뉴욕주법원(수프림코트) 선출직 판사에 도전하는 가운데,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왼쪽)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다. 리우 주상원의원은 2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한인 선출직 판사가 선출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다양성은 지역사회 사법제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존 리우 주상원의원실]존리우 주디김 뉴욕주 판사 뉴욕주법원

2023.08.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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