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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헴스테드타운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 기각

New York

2025.06.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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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은 MTA 권한”
헴스테드타운 항소 계획 밝혀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진행 중
헴스테드타운이 뉴욕주 및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이 기각됐다.
 
18일 열린 재판에서 아서 엔고론 판사는 “MTA는 여러 교통시설에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시행은 MTA 권한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이런 소송은 모두 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헴스테드타운은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을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점, 뉴욕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요구하는 45일 공청회를 생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뉴욕주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 헴스테드타운 측은 “교외 지역 운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MTA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만약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고 가처분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이다.  
 
헴스테드타운은 지난달 연방법원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연방법에 따라 적절히 승인받지 않았다”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송 취지를 받아들여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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