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스테드타운이 뉴욕주 및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이 기각됐다. 18일 열린 재판에서 아서 엔고론 판사는 “MTA는 여러 교통시설에 통행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시행은 MTA 권한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 엔고론 판사는 이날 원고 측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며 “이런 소송은 모두 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헴스테드타운은 뉴욕주가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을 주 등록부(State Register)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점, 뉴욕주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이 요구하는 45일 공청회를 생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들어 뉴욕주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 헴스테드타운 측은 “교외 지역 운전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MTA 예산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만약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고 가처분 명령이나 예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 기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시행될 전망이다. 헴스테드타운은 지난달 연방법원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연방법에 따라 적절히 승인받지 않았다”며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송 취지를 받아들여 교통혼잡료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욕주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시행 중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6.22. 18:01
사업체 소유주 및 운영자 정보(BOI)의 재무부 의무 보고 규정이 재개된 지 3일 만에 다시 중단됐다.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6일 텍사스 연방 동부지방법원의 규정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중요한 실체적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헌법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들은 BOI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내년 1월 13일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부과될 예정이었던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한 유예됐다. BOI 보고 의무는 2021년 기업투명성법(TCA)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규정이다. 본래 규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거나 등록된 기업이 2025년 1월 1일까지 BOI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적법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중단과 시행 재개를 반복해왔다. 보고 의무는 지난 3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이 규정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서 일시 중단됐고 23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에 대한 긴급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재개됐다. 재개 당시 보고기한도 1월 1일에서 13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3일 만에 가처분 명령을 복원하라고 판결하며 또 다시 의무는 중단됐다. FinCen 측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현재로써 기업들은 BOI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가처분 명령이 유효한 동안 보고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규정의 시행 중단과 재개 결정이 짧은 기간 동안 연이어 뒤집히면서 업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마크 이 씨는 “재개 소식을 알게 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중단이라고 해 당황했다”며 “벌금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법원이 몇 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처분 명령이 다시 해제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아직 보고를 안 한 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소식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 주려 한다. 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이후 의무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서류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원희 기자소유권 수익 시행 중단 규정 시행 업주들 혼란
2024.12.29. 19:00
최근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떼강도 등 대규모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로컬 정부들이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일명 ‘제로베일(Zero Bail)’ 정책에 반기를 들고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법원도 지난 23일 시 정부들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의 각하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나 제로베일 정책이 다시 도입돼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법원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코트하우스뉴스는 25일 가주 법원이 LA시와 LA카운티 검찰청이 제출한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내달 17일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당초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제로베일은 경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24시간 내 사법 심사를 거친 뒤 판사 재량에 따라 현금 보석금 없이 석방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명칭은 ‘기소 전 석방 프로토콜(Pre Arraignment Release Protocols·PARP)’이다. 이 정책은 팬데믹 기간에 구치소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용의자 수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가 지난해 여름 중단했다. LA카운티 법원은 당시 풀려난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시마다 강·절도사건이 증가하자 제로베일 정책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경범죄에도 불구하고 보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구치소에 장기 구금돼 있다는 지적에 LA카운티법원은 오는 10월부터 다시 도입한다고 지난 7월 공지했다. 이에 LA카운티 내 지자체들은 제로베일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한다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시행일 다음 날인 2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도시는 총 12곳으로 위티어, 코비나, 팜데일, 아케이디아, 아테시아, 다우니, 글렌도라, 인더스트리, 레이크우드, 라번, 산타페스프링스, 버논시다. 이들 도시는 자체 경찰국을 갖고 있어 LA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 제로베일 정책과 별도로 보석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PARP, 일명 제로베일 정책 시행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LA시의 경우 수년 전 구치소를 없애고 LA카운티 셰리프국으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 LA카운티 법원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정책인 만큼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투명 시행 시행 중단 la카운티 법원 시행일 다음
2023.10.25. 20:40
연방법원이 올해 새롭게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제한법 속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 올바니의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 글렌 서다비 판사는 지난 7월 새로 제정된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해 “총기 휴대 금지 구역 목록이 너무 광범위하고, 정부의 권한을 초과한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타임스스퀘어·도서관·보육원 등 일부 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는 여전히 허용된다고 판결했지만, 정신병원·예배당·공원·동물원·영화관 등에서는 총기 휴대제한법 시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원은 CCIA에서 명시하고 있는 총기 휴대 라이선스 신청 시 ‘훌륭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 3년간 소셜미디어 계정 목록을 제공하거나, 지인·룸메이트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서 뉴욕주를 변호하고 있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만 판결을 적용하거나, 항소를 위해 최소 3일 동안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휴대제한법 뉴욕주 총기 시행 중단
2022.11.0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