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셀프 판공비’ 논란 이후 새로운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욕한인회 이사회가 사실상 두 쪽이 났다. 〈본지 2025년 12월 15일자 A-1면〉 관련기사 ‘뉴욕한인회 회장에 매달 2000불 지급’ 논란 서로 다른 두 이사회가 모두 ‘합법적 이사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한쪽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임원 선출과 인준 절차를 진행했으나 다른 쪽에서는 해당 절차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5일 이에스더 이사(이하 양측 모두 ‘이사’로만 표기)의 주도 하에 퀸즈 산수갑산2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2025~2026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에서는 부이사장 선출과 수석부회장 인준, 재무 보고 및 감사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동현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의장이 부이사장으로 선출됐고, 음갑선 현 상임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인준됐다. 감사위원장으로는 이해진 건축설계사가, 프로그램위원장으로는 임일빈 건설협회 전 회장이 선출됐다. 그러나 이 회장의 판공비 지급 문제를 제기해온 문영운 이사 측은 해당 이사회의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이사는 이날 “최근 뉴욕주 법원에 뉴욕한인회의 적법한 이사장을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 측은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에스더 씨는 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이사는 “이 문제를 회칙위원회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성진 회칙위원장은 “요청에 따라 뉴욕한인회에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에스더 씨는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칙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 개최된 이사회 이전까지 이사로 인준을 받은 인물만이 정식 이사 자격을 갖는데, 관련 기록 어디에서도 이에스더 씨가 인준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회칙위원회의 입장이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이사회 뉴욕한인회 이사회 합법적 이사회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2026.01.06. 21:03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셀프 판공비’ 논란〈본지 2025년 12월 15일자 A-1면〉 이후 이사회가 열렸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이사회에선 뉴욕한인회 재무보고와 수석부회장 인준, 내년 한인회 행사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 회장이 새로운 이사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면서 안건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일부는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종료를 선언한 뒤 현장을 떠났고, 이 회장과 나머지 이사들이 남아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뉴욕한인회 회장에 매달 2000불 지급’ 논란 23일 베이사이드 삼원각 식당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2025~2026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곽호수 전 이사장이 안건으로 올렸던 뉴욕한인회 재무보고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개최가 선언된 직후 이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지금 이사회 개최를 선언한 문영운 이사장은 이사장이 아니다”라며 “곽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자동으로 문 부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승계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문 부이사장이 지난 6월 부이사장을 맡을 때 과반수 찬성 인준을 받지 않아 정식 부이사장이 아니며, 따라서 이사장직 승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이번 판공비 논란 이후 전격 사임한 곽 전 이사장이 부이사장으로 지명했던 인물이다. 그는 곽 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된 후 6개월가량 꾸준히 활동했고, 이사회와 한인회 단체채팅방 등에서도 부이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던 만큼 이미 부이사장으로서의 동의는 얻었다는 입장이다. 또 회칙에 따라 이사장이 부재하면 부이사장이 의무와 책무를 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이사회 뉴욕한인회 이사회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뉴욕한인회 재무보고
2025.12.25. 17:22
뉴욕한인회 이사회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4.06.11. 21:14
뉴욕한인회가 지난 13일 플러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사무실에서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총 17명의 이사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안건들이 논의됐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에 관한 건=뉴욕한인회는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5년 옵션 리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후 리스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했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은 내년 1월 31일 리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인회에 5년 옵션 리스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5년 계약 연장을 인준했다. 계약 연장에 따른 합의 조건은 박물관 측과 조율해서 작성할 전망이다.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에 관한 건=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번 이사회에서 개정회칙에 대한 수정,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내역은 ‘이사회 재구성’ 관련 내용으로,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한인회장이 이사 임명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사회 원칙을 지키고 ▶이사회 구성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21~99명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2년 동안 3회, 총 6년 연임 가능하다.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범죄 기록이나 정신 장애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완화됐다. 개정된 ‘이익갈등 조항’에 따라 한인회 관계자들은 한인회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며, ‘내부자 고발 조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내용 중 ‘선거 공탁금을 후보자와 한인회가 공동 부담한다’는 원칙은 기존의 후보자부담원칙으로 환원했다. 뉴욕한인회는 회칙개정에 대한 총회를 내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행사 이후 개최해 최종 인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연장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리스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2.15. 21:00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테렌스 박·왼쪽)는 15일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이강원)에 회칙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검토된 한글회칙 개정안은 총 1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인회장 출마자격 완화 ▶공탁금 감소 및 선거비용 공동 부담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 삭제 ▶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 영입 ▶이사회 이사 대폭 증원 ▶한인회 조직체 구성 등이 골자다. 개정위는 이사회 인준과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 뉴욕한인회 총회에서 회칙개정안을 인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회칙개정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안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1.15. 19:46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가 오는 2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연기한다. 공증번역회사가 회칙 개정안을 번역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날짜를 연기하게 된 것이다. 뉴욕한인회는 한글 번역 회칙개정안이 완성되는 날짜를 확인 후, 다시 공청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한글로 번역된 회칙개정안은 한인회 웹사이트(www.kaagny.org/kr/home)에 공개되며, 뉴욕한인회와 공공기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공청회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종 개정안을 뉴욕한인회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이후 총회에서 개정회칙을 인준하면 새로운 회칙이 즉시 발효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긴급회칙개정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 긴급회칙개정위원회 공청회 연기 뉴욕한인회 이사회
2023.10.20.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