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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ICE 요원 등 법 집행관 마스크 금지

뉴저지주지사가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에 서명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25일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보호 법안 3개에 모두 서명했다.     이번에 법제화된 이민자 보호 법안 중 관심을 끌었던 내용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법 집행관들이 공무 수행 중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A-1743)이다.     마스크를 쓴 이민단속, 법 집행관들이 뉴저지주 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민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만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법안은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인 법 집행관, 혹은 보복 위협이 있는 경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셰릴 주지사는 지역 경찰이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A-4071), 이민 당국이 주정부 기관이나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 소셜시큐리티넘버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4070)에도 서명했다.   셰릴 주지사는 "뉴저지주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합법적인 공무 수행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마스크 집행관 마스크 뉴저지주 ice 마스크 착용

2026.03.26. 21:01

뉴저지주, ICE 시설 건설 반대 소송

뉴저지주와 일부 지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계획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록스버리(Roxbury) 지역 창고를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시설은 약 1000~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이 계획은 우리 주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뉴저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이 록스버리 창고를 매입한 후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자원, 하수 처리,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급격한 수용 인원 증가로 지역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역 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건설 입찰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절차적 문제도 포함됐다.   소장에는 축구장 8개 규모의 건물에 화장실 4개, 세면대 5개만 설치돼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해당 창고를 1억290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달 말까지 개보수 계약을 체결해 90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록스버리 구금시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 뉴저지주에 개설되는 두 번째 구금시설이자, 주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뉴저지주 시설 이민자 구금시설로 뉴저지주 ice 건설 반대

2026.03.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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