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 주택위원회가 세입자 보호와 렌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들은 과도한 렌트 인상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렌트 공동 인상 등 집주인들의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를 규제해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렌트 책정 알고리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A3497)이 통과됐다. 일부 집주인들이 제3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비공개 렌트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렌트 인상 권고를 따르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렌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이런 방식의 협조적인 가격 조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법안(A3507)은 ‘부당한 렌트 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주법에는 이미 과도한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에서 퇴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7년 이상 지난 퇴거 기록에 대해서는 공공 접근을 제한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의회 주택위 뉴저지주의회 주택위 세입자 보호 보호 법안
2026.03.10. 21:09
점점 늘어나는 뉴저지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지패스(EZ-Pass)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안(S520)이 뉴저지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 주민들은 뉴저지와 연결되는 유료 도로,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할 때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주 소득세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휘발유세를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1.9센트씩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올해 초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됨에 따라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나자 나온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공화당의 제임스 홀자펠 뉴저지 주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패트릭 디그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주상원 예산·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디그넨 의원은 “생계를 위해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뉴저지 턴파이크·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의 통행료를 10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A764)과 ▶이지패스를 통해 지불한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주는 법안(A2600)도 추진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의회 소득공제 비용 소득공제 뉴저지 주상원의원 뉴저지 고속도로
2024.08.22.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