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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회 주택위, 세입자 보호 법안 추진

New York

2026.03.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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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 정보 공유 통한 렌트 인상 금지
부당한 렌트 인상 판단 기준 명확히 규정
뉴저지주하원 주택위원회가 세입자 보호와 렌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들은 과도한 렌트 인상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렌트 공동 인상 등 집주인들의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를 규제해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렌트 책정 알고리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A3497)이 통과됐다. 일부 집주인들이 제3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비공개 렌트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렌트 인상 권고를 따르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렌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이런 방식의 협조적인 가격 조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법안(A3507)은 ‘부당한 렌트 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주법에는 이미 과도한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에서 퇴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7년 이상 지난 퇴거 기록에 대해서는 공공 접근을 제한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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