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하원 주택위원회가 세입자 보호와 렌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한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들은 과도한 렌트 인상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렌트 공동 인상 등 집주인들의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를 규제해 주거비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렌트 책정 알고리즘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A3497)이 통과됐다. 일부 집주인들이 제3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비공개 렌트 정보를 공유하고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렌트 인상 권고를 따르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렌트를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이런 방식의 협조적인 가격 조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다른 법안(A3507)은 ‘부당한 렌트 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주법에는 이미 과도한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에는 세입자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법원에서 퇴거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7년 이상 지난 퇴거 기록에 대해서는 공공 접근을 제한해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의회 주택위 뉴저지주의회 주택위 세입자 보호 보호 법안
2026.03.10. 21:09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5일 성소수자를 위한 뉴욕시 연례행사인 LGBTQ+ 프라이드 행진(Pride march) 참여에 앞서, LGBTQ+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부모를 보호하고, 법률 문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뉴욕을 트렌스젠더 커뮤니티의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현대 운동의 발상지로서, 뉴욕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주들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운데 뉴욕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트렌스젠더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트렌스젠더 청소년의 치료 정보를 보호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체포를 금지하는 등 트랜스젠더를 표적으로 삼는 법 집행을 금지하고(S.2475-B/A.6046-B) ▶정신위생법을 개정해 약물 중독 치료자들이 개인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따라 재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며(S.993-A/A.4903) ▶뉴욕 인권법(S.2442/ A.7367), 일반 건설법(A.1142/ S.155), 주 기술법(A.1371-A/ S.208-A)을 각각 개정해 법률 문서에서 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일부 주에서 ‘반 LGBTQ+ 법안’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는 대비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969년 동성애자 집단이 경찰의 단속에 맞서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술집에서 일으킨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을 시작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불이 지펴진 뉴욕은, 성소수자를 위한 진보적인 법안을 선도하며 미전역에서 정치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윤지혜 기자LG 주지사 보호 법안 성소수자 커뮤니티 가운데 뉴욕주
2023.06.26.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