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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대마 제품 판매 금지 조례안 통과

시카고 시의회가 환각성 대마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32표, 반대 16표로 대마(hemp)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1세 미만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간 대마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환각 성분이 있는 음료와 연고, 애완동물 제품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델타-8을 비롯한 대마 유래 스낵 및 제품의 판매 금지는 시가 시행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존슨은 “술과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암시장이 생겨난다. 우리는 아이들을 취하게 만드는 물건을 원치 않는다. 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온 소규모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암시장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은 자신이 제안했던 2026년도 예산안에 환각성 대마 규제안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폐기되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의회 대마 시의회 대마 판매 금지 대마 제품

2026.01.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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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젤리, 미승인 반입시 처벌”

“가게에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관세청 관계자)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일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마젤리 등 기호용 대마 식품과 관련해 한국 관세청이 반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간식 구매 후 한국 반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뉴욕일원 대마 합법 매장·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 형태 대마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2023년 12월 5일자 A-1면〉   관세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 반입 마약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뉴욕에서 쉽게 대마젤리를 살 수 있는지 몰랐다”며 “단속에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뉴욕일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겐 일정 용량 미만의 대마 제품을 소지할 수 있게 한다. 자격을 입증한 판매자는 합법매장도 연다. 지난달 기준 뉴욕시에만 브롱스(3), 맨해튼(8), 퀸즈(4), 브루클린(1), 롱아일랜드(1) 등 최소 17곳의 합법매장이 있다.   반면, 한국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반입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일반 목적 대마제품 한국 반입은 현재 불가하다.   대통령령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극소수의 반입을 허가하지만, 학술연구·공무상 필요·의약품제조업자의 제조용 원료 취급·무역거래 외의 사항은 논의중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미승인 대마 반입시 처벌 대마 젤리 뉴욕일원 대마

2024.01.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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