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의회가 환각성 대마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찬성 32표, 반대 16표로 대마(hemp)가 함유된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1세 미만에게 환각 성분이 들어간 대마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환각 성분이 있는 음료와 연고, 애완동물 제품 판매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델타-8을 비롯한 대마 유래 스낵 및 제품의 판매 금지는 시가 시행 규칙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4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존슨은 “술과 마리화나를 금지했던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암시장이 생겨난다. 우리는 아이들을 취하게 만드는 물건을 원치 않는다. 또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 온 소규모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암시장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존슨은 자신이 제안했던 2026년도 예산안에 환각성 대마 규제안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폐기되고 일부 시의원들이 제안한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규제안이 무산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의회 대마 시의회 대마 판매 금지 대마 제품
2026.01.26. 13:39
“가게에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관세청 관계자)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일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마젤리 등 기호용 대마 식품과 관련해 한국 관세청이 반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간식 구매 후 한국 반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뉴욕일원 대마 합법 매장·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 형태 대마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2023년 12월 5일자 A-1면〉 관세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 반입 마약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뉴욕에서 쉽게 대마젤리를 살 수 있는지 몰랐다”며 “단속에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뉴욕일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겐 일정 용량 미만의 대마 제품을 소지할 수 있게 한다. 자격을 입증한 판매자는 합법매장도 연다. 지난달 기준 뉴욕시에만 브롱스(3), 맨해튼(8), 퀸즈(4), 브루클린(1), 롱아일랜드(1) 등 최소 17곳의 합법매장이 있다. 반면, 한국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반입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일반 목적 대마제품 한국 반입은 현재 불가하다. 대통령령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극소수의 반입을 허가하지만, 학술연구·공무상 필요·의약품제조업자의 제조용 원료 취급·무역거래 외의 사항은 논의중이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미승인 대마 반입시 처벌 대마 젤리 뉴욕일원 대마
2024.01.0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