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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예상보다 상업용 부동산 노출 커

주요 대출기관이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오픈 디지털 라이브러리인 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SSRN)에 따르면 은행이 CRE 부문에 대한 간접 대출인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REITs)에도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리츠는 CRE를 매입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오피스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한다.     이를 고려하면 CRE 대출에 대한 은행의 노출은 약 40%까지 증가한다.   최근 몇 년간 높은 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CRE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지역은행이 CRE 대출의 최대 제공자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부채가 은행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연구자들은 리츠 신용 한도와 기간 대출을 고려할 때 대형은행에도 이러한 우려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은 “총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CRE 리츠가 신용 한도를 집중적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로 인한 대형은행의 담보 피해는 직접적인 CRE 노출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는 주로 부채에 의존하며 높은 이자율에 취약하다.   연구는 “이러한 투자 수단에 대한 상환 요청이 증가하면서 리츠가 은행에 더 많은 신용을 제공하도록 압박했다”며 “신용 한도는 다른 형태의 차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가 닥칠 경우 대출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은행을 상당히 약화할 수 있으며 차입자로서 리츠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면 은행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을 37%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대형은행 상업용 대형은행 예상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투자신탁

2024.06.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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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조용한 해고…올 2만명…고금리 지속이 경영위협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월가의 대형은행 다섯 곳이 올해 벌써 2만 명 가까이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의 19일 보도에 의하면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씨티,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등 전국에서 영업하는 대형은행 5곳은 올해 2만 명에 가까운 약 1만9600명을 감원했다. 매체는 2022년 4분기와 올해 3분기 은행들이 보고한 실적 보고서의 직원 수를 비교해서 은행들의 감원 현황을 분석했다.   가장 감소 폭이 큰 은행은 골드만삭스로 직원이 지난해 4만8500명에서 지난 3분기 4만5900명으로 5.4% 줄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23만8700명이었던 직원 수가 최근 22만7400명으로 감소했다. 모건스탠리는 8만2400명에서 8만700명으로 2.1%, 뱅크오브아메리카도 21만6800명에서 21만2800명으로 1.9% 감원 폭을 나타냈다.     씨티는 24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크 메이슨은 은행이 감원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7000여 명을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감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자금 유동성이 늘면서 호황을 누린 은행권은 당시 채용을 크게 늘린 바 있다. 다만 최근 인플레이션에 맞선 고금리 정책이 지속하면서 대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한 은행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감원을 단행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경제 환경이 어두워져 추가적인 감원 물결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들의 3분기 실적발표에서 경기 약세가 지속돼 은행의 회복세가 꺾이면 수익 제고를 위해 일자리를 더 줄일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웰스파고는 2020년 3분기 이후 분기 인원을 줄여왔지만, 직원 감축 가능성은 아직 더 큰 편이라고 전했다. 모건 스탠리는 직원 수가 전 분기 대비 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직원 수가 3분기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초 금융권 불안에도 예금 규모가 늘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더 키운 JP모건은 고용 직원 수가 되레 증가했다. 지난해 29만3700명이었던 은행의 직원 수는 지난 3분기 30만8700명으로 5.1% 많아졌다.   다만 은행의 제레미바넘 CFO도 지난 13일 JP모건조차 영업 환경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투명한 거시경제 전망 속 월가 금융기관들의 해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대형은행 경영위협 대형은행 5곳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고금리 정책

2023.10.19. 22:36

은행 도산 비용, 대형은행이 떠안는다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일부 은행들의 파산이 촉발한 비용 청구서가 대형은행들에 쌓일 태세다. 금융안정 시스템 보강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떠안을 추가 재무적 부담이 구체화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대한 특별보험료가 최근 부각되는 모습이다.     3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JP모건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수료 상승에 대비해 약 30억 달러를 별도로 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FDIC 이사회가 승인한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약 19억 달러, 웰스파고는 최대 18억 달러가 FDIC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들 세 개 대형은행이 FDIC에 내는 다른 비용만 최대 67억 달러 정도인 셈이다.     은행들이 새롭게 준비하는 수수료는 FDIC가 제정한 ‘특별보험료(special assessment)’다. FDIC는 지난 5월, 50억 달러 이상(2022년 말 기준)의 무보험 예금을 보유한 은행에 특별보험료를 청구할 계획을 밝혔다.   SVB 등 국내 일부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조치다. FDIC는 파산한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의 보험 상한선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예금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158억 달러 고갈됐다. 이를 다시 채워 넣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특별보험료라는 새로운 규제는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해 50억 달러를 공제하고 연간 0.125%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년간 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FDIC는 특별보험료 규제를 발표할 당시, 대상 은행들이 17.5% 정도 이익이 감소하는 시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당시 계산법은 2년간 내는 특별보험료를 첫 번째 부과 분기에 회계상 모두 기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무보험 예금이 100억 달러인 은행은 FDIC에 연간 625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됐다. FDIC는 JP모건이 15억 달러의 특별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말 기준 무보험예금의 규모가 1조2000억 달러라는 점이 고려됐다.   FDIC의 추정치보다 JP모건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은행 중 특별보험료 대상이 되는 은행은 113개로 추측된다. 이중 총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이 95%를 충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보험료 정책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 2분기에 처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2022년 말 기준으로 무보험 예금 규모는 64억7727만 달러였다. 여기서 50억 달러를 제외한 14억7727만 달러가 특별보험료 대상이 된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약 185만 달러다.   우훈식 기자JP 대형은행 특별보험료 규제 특별보험료 정책 기준 무보험예금

2023.08.06. 19:35

대형은행에 수수료 부과, 중형은행 도산 비용 보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CNN은 FDIC 이사회가 은행 연쇄 도산으로 사용한 158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은행들에 2년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FDIC는 지난 3월 SVB로 야기된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은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미보증 예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예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FDIC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보증 한도 초과 예금고에서 50억 달러를 제한 남은 금액의 0.125%를 수수료로 2차례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작년 말 100억 달러의 미보증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50억 달러의 0.125%인 625만 달러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두 번 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미보증 예금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수수료로만 1년에 약 15억 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FDIC는 전국 약 113개 은행이 수수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총 필요 기금의 95%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인된 안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은행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FDIC에 첫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대형은행 중형은행 수수료 부과 도산 비용 비용 보전

2023.05.1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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