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2025년도 제2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인회·보훈·여성·체육·정치·교육·차세대·입양·경제·과학기술·전문직종사 등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하반기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중점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희망단체는 한국시간 기준 오는 16일까지 웹사이트(korean.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외동포단체들은 공통제출서류(지원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단체현황조사서)와 사업별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준비된 서류는 LA총영사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다.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실적이 미비한 경우,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2-3415-0144, 한국시간 오전 8시~오후 6시)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송영채 기자동포단체 지원사업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온라인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2025.07.02. 22:01
재외동포청은 ‘2024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17일 재외동포청은 “8월부터 12월까지 재외동포단체가 해당 거주국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중점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중점 지원사업에는 ▶교류증진 및 권익 신장 활동 ▶재외동포 차세대 단체활동 ▶재외동포 조사연구단체 활동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차세대 아카데미 운영지원(차세대 리더십·교육·경제 아카데미)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수요조사 당시 중점 지원사업으로 꼽혔던 사업 중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 재외동포 경제단체활동,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등은 제외됐다. 차세대 단체나 프로그램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차세대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중점 사업에 추가됐다. 앞서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사업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만큼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심있는 재외동포단체들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단체현황조사서 등을 구비해 오는 25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면 된다. 재외공관들의 검토 및 재외동포청 제출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재외동포청은 “사업 총 소요액의 50% 이내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 부합하면서, 재외동포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연시 단체 회원 간 친목성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한 개 단체가 다수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할 경우, 각 사업 건별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내용과 예산지원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해 달라고 권고했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을 원할 경우, 공사비 산정내역서와은행잔고증명서 등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외동포청과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동포단체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중점 지원사업 재외동포청 제출
2024.10.17. 21:28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단체 활동과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포청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회성, 전시성, 친목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된다. 또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거나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요청액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수요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누리집(https://ok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동포단체 지원사업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수요조사 실시
2024.07.08.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