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은 LA타임스 8월27일자 “Family of detained student files a claim against U.S.” 기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15세 미국 시민권자 학생의 구금 사건이 “위헌적 인종 프로파일링”에 해당한다며 100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변호인단은 8월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행정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청구서는 8월 25일 공식 접수됐으며, 청구 내용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국경순찰대 요원의 행위로 인해 허위 체포, 불법 구금, 폭행,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건은 지난 8월 11일 LA 아를레타 고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26일 이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사건은 단순한 신원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가족 측과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을 “위헌적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교 당국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웠다. 이후 어머니가 아들이 찾고 있는 대상자가 아님을 설득하면서 학생은 풀려날 수 있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안드레이나 메히아는 8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도심 서쪽 교육청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차량 안에 앉아있던 중 흰색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차가 부딪히는 줄 알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곧이어 총기를 든 복면 요원 두 명이 차량 양쪽에서 접근해 모자를 끌어내 분리시켰다. 아들은 안전벨트를 푸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차에 내리자마자 곧바로 수갑이 채워졌다. 메히아는 “아들의 반응을 봤는데 겁에 질려 있었다.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해 나는 ‘움직이지 말고 지시에만 따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아들이 원치 않는 움직임을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들이 언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애가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었지만, 아들은 침착하게 자신이 15세의 미국 시민권자 학생임을 밝혔다. 메히아는 아들의 신분증을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자원했으나, 요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약 7분 후, 요원들은 신원확인에 착오가 생겨 다른 사람을 체포했음을 인정했다. 한 요원은 모자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할 신나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농담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메히아는 “15세 아이에게 총구를 겨눈 상황이 어떻게 신나는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청구서 표지문에는 변호사 루이스 카리요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그 안에는 “ICE 요원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학생을 범죄 용의자로 허위 주장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인종 프로파일링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성명에서 “아를레타 고교가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요원들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단속 대상이 되는 기준은 불법 체류 여부이지 피부색이나 인종, 민족이 아니다”라며 “우리 요원들은 살인범, 갱단 조직원, 성범죄자, 강간범 등 ‘최악 중 최악’을 지역사회에서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일부 법률회사가 가족의 외모 유사성을 인종적 적대감으로 둔갑시켜 관심과 이익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메히아의 협조로 결국 같은 날 학생의 사촌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2021년 무기 은닉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불법 체류자라고 했다. 그러나 메히아 가족 측 변호사들은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체포된 인물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며 국적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루이스 카리요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체포된 사람은 닮은 점이 전혀 없으며, 단지 피부색이 갈색이라는 이유로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마이클 카리요는 “가족을 갱단 연루자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서는 국토안보부, 국경순찰대, 세관국경보호국, ICE에 접수됐다.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알베르토 카르발료 LA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건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 가족과 학교 측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학생은 풀려났지만 마음속의 충격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는 울고, 불안해하며, 우울해하고 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계속한다”고 전했다. 연방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간 100만 건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도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민 단속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의 두 초등학교에 진입하려 했으나 교장들이 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또 지난 8월 8일에는 레세다 고교 12학년생 벤하민 게레로-크루즈가 밴누이스 자택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체포됐다. 당국은 그가 불법 체류자라며 체포와 구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를레타 사건 후 당국은 표적 인물이 결국 체포된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에 “우리 요원들이 범죄자로부터 거리를 지키고 있으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보비노는 또 “이번에 파코이마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2021년 무기 은닉 소지 전과가 있으며 MS-13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메히아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에게 학교와 학교 인근 지역을 이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교육청에는 사건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언론을 포함한 다수의 영상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아를레타 고교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위원 켈리 곤에즈는 성명을 통해 “공립학교 인근에서 아이를 폭력적으로 구금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글=하워드 블룸프로파일링 등굣길 국경순찰대 요원 시민권자 학생 허위 체포
2025.08.27. 19:05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해 학교에 갔던 샌디에이고 거주 한인 학부모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6일 출라비스타에 위치한 카마레나 초등학교 앞에서 유경진(Kyungjin Yu)씨를 비자기간 초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인 KPBS에 따르면 유씨 체포는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이뤄졌으며, 당시 유씨의 자녀들은 차 안에 있었다. ICE 요원들은 유씨에게 전 남편과의 연락을 허용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전 남편에게 인계됐다. 유씨는 샌디에이고 오타이 메사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HS에 따르면 유씨는 2015년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7년 비자가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 상태였다. 이후 이민 청문회에 불출석해 2022년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씨는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3년 이혼 당시 전 남편이 가정폭력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한 기록이 있으나 이후의 절차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유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ICE의 체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출라비스타 시의회의 마이클 인준자 시의원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를 끌고 가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며 “ICE의 체포 방식이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단순 비자 만료를 이유로 왜 아이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PBS가 인용한 불법체류자 체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라비스타시에서는 3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전과자는 40%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지역에서의 체포 건수는 9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전과자였고, 2023년에는 체포된 4명 전원이 전과자였다. 박세나 기자등굣길 만료 자녀 등굣길 불법체류자 체포 유씨 체포
2025.08.19.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