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값 비싼 이유 있었다”…라이브네이션 독점 유죄 평결
대형 공연·티켓 유통 기업 라이브네이션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 약 5주간의 재판과 수십 명의 증인 진술을 검토한 끝에 라이브네이션과 자회사 티켓마스터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해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티켓마스터가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주요 공연장에서 판매된 티켓 한 장당 평균 1.72달러를 과다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법무부와 수십 개 주 검찰총장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라이브네이션이 티켓 판매는 물론 콘서트 기획, 공연장 운영, 프로모션까지 산업 전반을 통제하며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공연 관람객은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고, 아티스트들은 투어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공연장들은 사실상 티켓마스터 사용을 강요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라이브내이션은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훈식 기자라이브네이션 반독점법 라이브네이션 반독점법 배심원단 평결 자회사 티켓마스터
2026.04.17.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