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입했는데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딜러에 수리를 맡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같은 결함으로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의 공식 명칭은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이다. 제조사가 보증 기간 내 발생한 차량 결함을 합리적인 횟수 안에 수리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차량 교체나 구입 대금 환불,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차 구매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에도 적용되며, 승용차, SUV, 픽업트럭 등도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차가 레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본다. 첫째는 수리 횟수다. 같은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다. 브레이크, 에어백 등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은 2회 이상 수리 시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레몬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 외 일반 결함은 보통 4회 이상 수리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둘째는 수리 기간이다.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수리점에 맡겨진 기간이 누적 30일 이상이면 레몬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30일은 반드시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차례 수리 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모든 결함이 레몬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사용성, 가치 또는 안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결함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레이크 이상, 에어백 오작동, 주행 중 시동 꺼짐, 연료 누출 등이 있다. 반복적인 체크엔진 경고, 변속기 충격이나 슬립, 엔진 과열, 과도한 오일 소모 등 엔진·변속기 관련 문제도 자주 거론된다. 최근 차량에서는 전자장치 결함도 중요하다. 터치스크린 반복 오작동,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선 유지 보조장치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이상, 충전 시스템 불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빗물 유입, 페인트 박리, 지속적인 소음이나 rattling 같은 차체·구조 문제도 차량의 가치와 사용성에 영향을 준다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몬법 케이스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딜러에 가기 전 차량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결함이 보증 기간 안에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매번 수리를 받은 뒤에는 Repair Order, 즉 수리 주문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수리 날짜, 주행거리,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 내용, 실제 수리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이상한 소리”라고 적기보다 “시속 60마일로 고속 주행할 때 엔진 앞쪽에서 금속 마찰음 발생”처럼 구체적으로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문= 같은 문제로 두 번 수리받았는데,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브레이크나 에어백 같은 안전 결함이라면 2회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함은 보통 4회 이상이지만, 수리 기간 합산이 30일을 넘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 리스 차량도 레몬법이 적용되나요? ▶답= 네, 구매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 수리를 다른 딜러에 맡겼어도 괜찮나요? ▶답= 같은 제조사의 공식 딜러라면 어디서 수리를 받았든 횟수에 합산됩니다. 모든 Repair Order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 딜러가 '정상 범위'라고 하면 레몬법을 쓸 수 없나요? ▶답= 아니요. 딜러의 판단이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레몬법 변호사는 독립 감정을 통해 결함을 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 레몬법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 대부분 재판 전에 합의로 끝납니다. 빠르면 수개월 내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 수리 기간 중 렌터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관련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문의: (213) 351-3513 / [email protected] / www.alexchalaw.com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적용 레몬법 대상
2026.06.01. 16:34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온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야만 레몬법이 적용되나?” 혹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 오늘은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도 함께 소개한다. ▶문= 차가 완전히 망가져야 레몬법이 적용된다? ▶답= 그렇지 않다. 차가 완전히 운행 불가 상태여야만 레몬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르다. 핵심은 차량의 결함이 사용성, 가치 또는 안전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조사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있다. 차가 여전히 주행은 되지만 심각한 경고 메시지가 계속 뜨거나 전기 계통 이상이 반복되거나 성능 문제나 안전 관련 결함이 지속된다면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 차량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현금 보상을 받고 차량을 계속 보유하는 방식의 합의(Cash and Keep Settlement)가 적절한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문= 딜러가 계속 수리를 시도하면 어쩔 수 없다? ▶답= 그렇지 않다. 제조사에게 무한정 수리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한다. 실제로 담당한 사건 중에는 차량이 딜러십에서 60일 이상 입고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리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딜러십에 머물러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레몬법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문= 새 차만 레몬법 적용을 받는다? ▶답= 꼭 그렇지는 않다. 많은 경우 레몬법은 대리점에서 막 출고된 새 차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차량이 여전히 제조사 보증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리스 차량은 물론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거나 인증 중고차(Certified Pre-Owned)로 판매된 중고차도 경우에 따라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문제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인정받기 어렵다? ▶답= 그렇지 않다. 차량 결함, 특히 전기 계통, 경고등, 배터리, 충전 문제, 소프트웨어 오작동 같은 문제들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매 순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각한 결함이 아닌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수리 이력과 해당 문제가 차량에 미치는 영향이다. 실제 상담 사례 중 경고등이 켜졌다가 딜러십에 도착했을 때는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면 큰 도움이 된다. 결함이 실제로 존재하고 반복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문= 레몬법이면 무조건 새 차로 교체해 준다? ▶답=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레몬법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 결과는 바이백, 현금 보상 후 차량 보유(Cash and Keep), 또는 다른 형태의 배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바이백(Buyback): 제조사가 차량을 다시 매입하고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주행 거리에 따른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다. - 현금 합의(Cash and Keep):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차량을 계속 보유한다. 어떤 방식이든 제조사가 차량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문=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답= 많은 경우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다. 상담비나 시간당 법률 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레몬법 사건의 경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통은 구매 또는 리스 계약서와 수리 기록을 준비한 뒤 사건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Cha Cha Cha Law에서는 레몬법 및 개인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차량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어떤 해결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딜러십 방문 기록과 수리 내역서 (Repair Order)가 있으시다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두 가지 소개한다. 사례 1: 2025년 현대 아이오닉 5, 68일 출고 불가 이 차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와 EV 배터리 냉각수 경고가 확인된 상태였다. 딜러십 방문은 두 차례에 불과했지만 차량이 입고된 총 일수는 68일에 달했다. 두 달 이상 차를 쓰지 못한 것이다. 배터리 관련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액 바이백을 이끌어냈다. 사례 2: 2022년 메르세데스-벤츠 AMG GT, 총 42일 입고 이 차량은 처음에 48볼트 배터리 오작동 메시지, 기어 오작동 메시지, 핸들 조작 시 고음 소음으로 입고되었고 결국 48볼트 배터리를 교체했다. 이후에도 주차 보조 오류, 연료 펌프 및 배기가스 리콜, 배터리 경고, MBUX 화면 오작동, 차량 떨림 증상이 반복되었다. 급기야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고 긴급 제동 보조(AEB) 경고가 표시되어 견인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반복된 수리 이력과 다양한 결함을 근거로 이 의뢰인 역시 바이백을 받을 수 있었다. 차가 같은 문제로 계속 딜러십에 들어가고 있다면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상황이 레몬법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사건 검토를 통해 본인의 권리와 선택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51-3513 / [email protected] / www.alexchalaw.com 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청구 레몬법 적용
2026.04.02. 17:39
▶문= 레몬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모든 운송 수단과 가전제품도 적용됩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교체,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상은 수리 시도 횟수 또는 문제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로 인해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장소를 몇 번 방문(동일한 문제일 필요는 없음) 하고 이러한 방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 한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하면 기록에 남을까요? ▶답= 아니요,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카맥스 같은 다른 곳에서 차를 팔더라도 레몬 클레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차량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문= 레몬법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수수료가 있나요? ▶답= 평균적으로 2~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자동차/제품 제조업체는 변호사 비용과 법원 접수 비용을 지불합니다. ▶문= 수리를 위해 차를 맡길 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답= 안타깝지만 무료 렌터카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면 합당한 모든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영수증, 우버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문= 30일 레몬 법칙이란 무엇입니까? ▶답= 대리점에서 30일 기간 내에 차량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은 레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매장에 각각 15일 동안 두 번 있었다면 차량은 30일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 Certified Pre Owned 차량은 레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네, 차량은 공인 소매점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는 레몬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음). 원래 제조업체의 보증이든 판매 시점에 제공되는 연장 보증이든 자동차는 여전히 보증 대상입니다. ▶문= 레몬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후방카메라, 에어백, 에어컨, 도색, 안전벨트, 전기적 불량, 엔진 경고등 점검, 액누수, 실속, 에코 모드(오토스톱/스타트) 미작동, 윈도우 및 선루프 불량, 불쾌한 냄새, 시끄러운 소리, 흔들림 및 덜거덕거리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문=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합니까? 레몬 클레임을 제출하려면 모든 대리점 수리 청구서와 구매/리스 계약서가 필요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필요한 것은 수리 주문/서비스 청구서, 구매/임대 계약서 및 현재 등록뿐입니다. 대리점에 연락하면 모든 서비스 기록과 판매/리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절차 레몬법 적용 레몬 클레임
2024.08.07. 17:46
▶문=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레몬법 문제는 무엇입니까? ▶답= 최근에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기름을 너무 많이 태우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너럴모터스(GM), 현대,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백만 대의 차량이 석유 소비 문제로 리콜됐습니다. 과도한 오일 소비는 실속, 내부 엔진 손상 또는 조기 엔진 고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대리점에 가서 오일 소비 문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향후 레몬법 청구를 추진하기 위한 문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 현재 미국 정부가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답= 2021~2023년형 닛산 로그스, 2019~2021년형 닛산 알티마스, 2019~2021년형 인피니티 QX50 차량은 현재 엔진 고장, 출력 손실, 엔진 노킹 소음, 오일 팬에서 발견된 금속 부스러기 등의 문제로 미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 문제가 있는 경우 서비스 대리점을 방문하여 레몬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받으세요. ▶문= 2023년에 가장 많은 리콜을 받은 자동차는 무엇입니까? ▶답= 혼다는 630만 대, 포드는 610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포드 자동차 전체의 16%가 리콜됐습니다. 대부분의 리콜 차량은 지속적인 문제 및 기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전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다: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차량 6,334,825 대 2) 포드: 6,152,614 대 3) 기아 아메리카: 3,110,447 대 4) 크라이슬러: 2,732,398 대 5) 제너럴 모터스: 2,021,033 대 6) 닛산 북미: 1,804,443 대 7)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478,173 대 8) 미국 폭스바겐 그룹: 453,763 대 9) 북미 BMW: 340,249 대. 1) 전기 시스템 2) 장비 3) 구조 4) 파워트레인 5) 조향 6) 에어백 7) 외부 조명 8) 정지 9) 서비스 브레이크, 유압. 내 자동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정부 웹사이트인 NHTSA.GOV를 방문하세요.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문제 향후 레몬법 레몬법 적용
2024.05.08. 17:37
▶문= 요즘 '레몬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몬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답= 레몬법은 '2 3 4 법칙'만 기억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2 3 4 법칙'이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대나 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야 하는지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 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문제나 제동 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레몬법에서는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은 '30'의 앞 숫자를 따왔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현대나 제네시스 폭스바겐의 경우 그런 케이스가 유독 많습니다. 엔진이나 안전 같은 중요 이슈는 아니지만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거나 리스 되는 신차 100대 가운데 1대가 레몬법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 때문에 속을 섞고 있다면,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추천합니다. 레몬법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 오롯이 제조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 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레몬법 달러씩 레몬법 요즘 레몬법 레몬법 적용
2024.05.07. 23:39
▶문=레몬법으로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답=그렇지 않다. 레저용 차량, 보트, 선박, 오토바이, 전자 부품이 장착된 기타 차량 등이 레몬법 적용을 받는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트스키, 선박, 보트, 레저용 차량 등의 문제와 결함을 미리 점검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결하기 위해 대리점 약속을 예약하는 것은 엄청나게 번거로운 일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유사한 차량을 대신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렌트카가 제공되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정부가 레몬법을 만들었다.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올여름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레몬법을 꼭 활용하기 바란다. 남가주 지역은 지난겨울 폭우로 레몬법 사례가 더 많아졌다. 선루프가 새는 큰 문제부터 전조등에 김이 서리는 등의 사소한 문제까지 수많은 자동차 문제를 소비자들이 발견하고 있다. 레몬법의 좋은 점은 보상을 받기 위해 문제가 계속 진행 중이거나 같은 문제가 중복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에 물이 스며들거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세 번의 대리점 방문으로 인정한다. 이 세 번의 방문이 자동차 보증기간 동안 이뤄졌다면 레몬법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레몬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한인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레몬법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레몬법을 활용해 온 다른 소수계들과 마찬가지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차량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이 법을 놓치지 말자. ▶문의:(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미국 레몬법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보상 레몬법 적용
2023.05.10. 17:50
▶문=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콜에 의해 발생된 문제 혹은 리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 레몬법 적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H사의 O차량은 몇 년 전에 도어 래치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로 인해 레몬법 요구는 더욱 정당화됐습니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리콜 대상이 되었을 때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즉시 리콜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J.D 파워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의 불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레몬법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 미작동 스마트폰 또는 기타 미디어 장치와 동기화 실패인 블루투스 연결 문제 시스템 작동 보다 더 긴 로딩 시간 음질이 좋지 않은 블루투스 스트리밍 사운드 날씨로 인한 성능 저하 내비게이션 미작동 등입니다. 소비자는 딜러의 마법 같은 수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오너들은 불안감과 실망감이 당연 커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미국 레몬법 캘리포니아 레몬법 레몬법 요구 레몬법 적용
2022.12.07. 17:30
▶문= 차에 문제가 있어 레몬법 변호사를 선임하려 합니다. 차가 레몬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한 손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017년형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로 엔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차례 딜러를 들락날락했다는 것입니다. 차가 오래되고(4년) 마일리지가 높아 레몬법이 적용될까 했지만 워런티가 끝나기 전에 발생한 문제라 현대 측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현대 측에서 처음 7000달러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과정을 거쳐 1만 달러에 최종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증 기간(warranty)'이 남아 있고 ▶결함이 '상당하며(substantial)' ▶제조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득할 만큼(reasonable)' 수리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차에 문제가 있을 때 딜러에서 수리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몬법에 따라 손님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교환(replacement)'이라고 해서 동일한 모델의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제조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시 같은 모델로 바꿔 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차에 워낙 데여서 다시는 같은 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조사에서 차를 되사가는 '환매(buyback)'가 있습니다. 손님이 차량 교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조사는 돈을 주고 차를 되사갑니다. 여기에는 계약금 월 페이먼트 및 남은 대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조사는 고객이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만큼의 비용을 공제한 뒤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가령 법적으로 차의 수명을 12만 마일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일리지가 1만2000마일일 경우 제조사는 전체 금액의 10%를 뺀 만큼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끝으로 제조사는 현금 보상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차 가격이 높다 보니 손님들 가운데 현금 보상을 받고 차는 그대로 갖고 있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레몬법 적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레몬법 적용 시 경험 많은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의: (213)351-3513 알렉스 차 변호사미국 교통사고 레몬법 변호사 레몬법 적용 현금 보상
2022.01.18.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