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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 아파트 3%만 올릴 수 있다

 LA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3~5%로 낮춰졌다. LA 시의회와 시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한 기존 렌트비 인상 폭인 4~6%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를 연간 최대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 시의회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 폭을 4~6%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자 렌트비 인상 폭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렌트비 인상 폭을 3~5%로 제한한 것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세입자는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주가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일 LA시의회는 일명 ‘리노빅션(Renovictions)’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건물주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강제 퇴거에 나설 경우 무과실 퇴거로 간주한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이 30일 이상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인증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전 세입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 임시거처 마련, 이사비 지원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당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입자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마다 2000달러,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건물주는 추가 벌금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LA아파트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CAA)는 건물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조례안 시행 시 건물주가 리모델링 자체를 꺼려 주택 유지보수 상태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LA시의회는 리노빅션과 관련한 조례안을 90일 안에 최종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아파트 건물주 물가 인상률

2025.07.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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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컨트롤 아파트 최고 6% 오를 듯…LA시 새 조례 1일 시행

LA시 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 소유주들은 오는 1일부터 최대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3년 LA 시의회가 팬데믹 기간 시행했던 렌트비 동결 조치 해제에 앞서 승인한 새로운 렌트컨트롤 조례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최대 4%까지 렌트비 인상이 가능해진다. 임대인이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6%까지 올릴 수 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1베드름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진희(32) 씨는 렌트비 인상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김 씨는 “작년에는 매달 145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4% 정도 오를 것 같다”면서 “렌트비가 오르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장점도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내달부터 렌트비가 4% 오르면 김 씨는 연간 약 700달러를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인타운 컨트리클럽 인근 100년 된 아파트에 사는 이은주(35) 씨도 새해 들어 렌트비를 매달 100달러나 더 내게 됐다. 이 씨는 “3년 동안 렌트비가 동결됐는데 한 번에 100달러나 올라 좀 놀랐다”며 “하지만 주변에 이 정도 가격에 머물 집을 찾을 수 없어 그나마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 건물주인 김 모 씨는 “LA시에 내는 물값은 두 배가 올랐고, 건물 유지비용도 계속 늘어난다”며 “렌트비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다. 주로 저소득층 거주자가 많아 이들에게 렌트비 인상은 크나큰 부담이다.   그동안 LA시와 카운티 일부 시의 렌트컨트롤 아파트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렌트비를 동결하거나 연평균 3% 내외 인상에 그쳤다. 지난 팬데믹 기간 LA 지역은 렌트비 인상이 동결되기도 했다. 이번 인상 폭은 LA시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한인 등 세입자들은 렌트비 인상 폭이 4%에 그쳐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유경(46) 씨는 “렌트비 외에도 시에서 하는 건물 안전과 위생 검사 비용(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일부도 세입자가 내야 한다”며 “물가 인상을 이유로 매년 렌트비가 4%씩 오르고 부대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정작 오래된 아파트의 시설이 더 좋아지는 일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렌트컨트롤 적용 대상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 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지원을 위해 LA시의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렌트비 인상을 1년간 동결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 1월 30일자 A-1면〉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조례안 아파트 건물주인

2025.01.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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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 컨트롤 정책, 임대인에 더 유리”

LA시의 렌트컨트롤 정책이 임차인보다 임대인에게 유리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6일 온라인매체 LA이스트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0월 LA시의회가 비영리 연구기관에 의뢰한 ‘렌트컨트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LA이스트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렌트컨트롤 아파트 10채 중 4채가 공실이 됐다. 건물주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아파트에 일반 시세로 새 임차인을 들여 팬데믹 기간 렌트비 동결로 인한 손해를 회복했다고 전했다.   LA시 렌트컨트롤은 2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으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해당한다. LA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팬데믹 기간 동결했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 렌트비 인상 상한을 4%, 임대인이 전기 및 개스 요금을 부담할 경우 6%로 제한했다.   보고서는 LA시의 렌트컨트롤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인플레이션 인상폭 3~8%를 반영해도 캘리포니아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인의 렌트비 인상 상한선 결정 방식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연간 렌트비를 1% 더 인상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월 15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유틸리티 부담 비용보다 액수가 더 많다는 분석이다.   반면 LA시 임차인 5명 중 1명은 연방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특히 연방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해당 LA빈곤층 50% 이상은 소득의 90% 이상을 렌트비로 내는 실정이다.   보고서에는 렌트컨트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임대료 상한 계산방식을 소비자 물가지수(CPI) 대신 주택비용 등을 제외한 다른 지수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담겨있다.   한편 LA시 주택국은 지난 5월 보고서 작성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5년 1월까지 보고서를 완성하기로 계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A 이스트 측은 해당 보고서가 이미 최종본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차인 렌트컨트롤 임대료 렌트컨트롤 아파트

2024.09.16. 20:02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 인상폭 4~6% 제한 확정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4~6%로 확정됐다.     LA시의회는 28일 렌트컨트롤 유닛 안정화 대책 목적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4~6%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1차 승인했다. 시의회는 12월 5일 해당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렌트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최대 4%까지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 6%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4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효력을 발휘한다. 시의회의 렌트컨트롤 아파트 인상 폭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변동 폭을 반영해 결정했다. 당초 인상 폭은 7~9%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렌트컨트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la시 렌트컨트롤 렌트컨트롤 유닛

2023.11.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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