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새 세입자 보호 규정 기존 4%에서 1%p 낮춰 가스·전기료 부담하면 5% 리모델링 퇴거에도 제약
LA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3~5%로 낮춰졌다. LA 시의회와 시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한 기존 렌트비 인상 폭인 4~6%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를 연간 최대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 시의회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 폭을 4~6%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자 렌트비 인상 폭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렌트비 인상 폭을 3~5%로 제한한 것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세입자는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주가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일 LA시의회는 일명 ‘리노빅션(Renovictions)’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건물주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강제 퇴거에 나설 경우 무과실 퇴거로 간주한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이 30일 이상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인증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전 세입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 임시거처 마련, 이사비 지원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당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입자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마다 2000달러,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건물주는 추가 벌금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LA아파트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CAA)는 건물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조례안 시행 시 건물주가 리모델링 자체를 꺼려 주택 유지보수 상태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