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소셜 연금을 조금 많이 받아 메디칼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2024년부터 자산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있고, 병원비나 약 값도 거의 안 낸다고 하니 저만 빠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저도 메디칼을 꼭 신청해야 할까요? ▶답= 2024년부터는 메디칼 자격 기준 중 하나였던 자산 기준이 사라져 싱글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의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메디칼 자격을 갖춘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메디칼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파트 B 보험료 185달러가 면제될 수 있고,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며, 처방약 비용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병원 비용을 거의 커버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최대 100일까지 혜택이 제한되지만, 메디칼은 장기 요양병원이나 홈 케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명 병원에서도 메디칼을 수용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SSI(저소득 노인장애인 생활보조금 제도) 소득 기준은 부부가 1783달러, 노인·장애인 메디칼 소득 기준은 2433달러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메디칼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몇 달러의 약 값을 아끼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장기 요양 입원을 대비하기 위해 메디칼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매년 자격 갱신 절차를 반복하고, 나중에 정부의 유산 환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이나 자산이 회수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메디칼이 없더라도 ‘Share of Cost(비용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요양 입원 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월 2,0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달 10000달러의 입원비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배우자의 생활비 1518달러를 제외한 연금소득 482달러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9518달러의 병원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소득 보호 제도인 ‘부부 보호 소득 한도(Couple Maintenance Need Level)’는 2025년부터 943달러에서 1518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정부가 향후 연방 빈곤선(FPL)의 138%인 2433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무리하게 메디칼을 미리 신청하기보다 필요 시점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메디칼 자격 장애인 메디칼 메디칼 가입자
2025.05.06. 23:30
▶문= 메디칼을 받고 있는 중간에 소득이 늘어 더 이상 메디칼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경우, 이를 메디칼 오피스에 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 소득 변경이 생기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고 실직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다가 새로이 직장을 찾게 되어 지속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상황이 좀 애매할 수는 있지만 메디칼의 경우 소득 변동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를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시 보고를 안 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자격상실의 이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메디칼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병원 입원이나 수술 등을 통해 큰 비용이 발생했다면 추후 부정수급에 대하여 환수조치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메디칼 오피스에 전화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소득 변경 신고를 하시고 자격 여부 심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득 변경 신고로 인해 메디칼이 취소되었더라도 세금 보고 후에 메디칼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칼이 취소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전환되며 보험료에 대한 보조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가입일자는 메디칼이 취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입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자로 메디칼이 끊기게 되면 다음 달인 7얼 1일 자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자동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에 제정된 상원 의원 법안인 SB 260에 의한 것인데, 메디칼 수혜자가 소득 변동이나 다른 사유로 자격을 잃었을 경우 보험 공백을 방지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나 복잡한 행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가입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특별혜택을 제공하는 실버 플랜으로 전환되며, 만일 가족 중에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가족과 동일한 플랜으로 등록이 됩니다. 가입자는 자동으로 등록된 플랜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가입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또한 자동 책정된 플랜보험료는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보험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실버 플랜은 94플랜, 87플랜, 73 플랜, 70 플랜으로 구분되는데, 메디칼을 받고 있었을 때의 소득과 비교하여 현재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다면 실버 플랜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실버 94플랜 가입이 가능하며 이때 보험료는 매월 $100미만의 낮은 보험료로 온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메디칼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플랜 자동 전환 메디칼 자격
2025.01.07. 22:29
▶문= 올해 68세와 64세 된 부부입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2,400달러 정도 수입이 있고, 소셜 연금을 1,000달러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메디칼(Medi-Cal)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받게 되는 메디칼에 대한 조건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산 소득이 1인의 경우 월 1,732달러, 부부의 경우 월 2,351달러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가산 소득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이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 근로소득에서 65달러를 빼고 반으로 나누어준 금액에다가 이 근로소득에서 20달러를 뺀 금액을 각각 더하면 됩니다. 이 근로소득은 이자, 배당금, 소셜 연금, 펜션, 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한 달에 2,400달러이고 이 근로소득이 1,000달러라고 하면, 그냥 둘을 더해서 3,400달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 2,400달러에서 65달러를 뺀 금액을 반으로 나눈 금액인 1167.50달러에다가 비근로소득 1,000달러에서 20달러를 뺀 980달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합계 금액이 월 2,147.50 달러가 되므로 메디칼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소셜 연금 수령 시기가 되었는데도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받으시는 소셜 연금의 절반 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을 잠정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일 년에 소셜 연금을 36,000달러를 받게 된다면 그 절반인 18,000달러에다가 다른 근로소득이 12,000달러 있다면 잠정 소득은 18,000달러 에다가 12,000달러를 더한 30,000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싱글이라면 25000달러, 부부라면 32,000달러 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수령 시기에 대해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연금 미국 메디칼 자격 비근로소득 1000달러 근로소득 2400달러
2024.06.04.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