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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메디캘 가입자 정보 열람 가능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HHS가 ICE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해 6월 가주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 관련기사 메디캘 가입자 정보, 불체자 단속에 쓰인다 이에 따라 H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인종,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메디케이드 ID 등을 ICE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진료 기록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의 공유는 금지된다.     다만 AP통신은 HHS 대변인에게 ICE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재개 여부를 물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CMS에 따르면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7700만 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불체자 메디케이드 정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전국 메디케이드

2026.01.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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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메디케이드 데이터 ICE 공유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의 메디케이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보건복지부(HHS)가 보유한 메디케이드 수혜자 정보 중 기본 신상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ICE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메디케이드 식별번호 ▶이민 신분 관련 정보 등 제한적인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과 추방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진료 내용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은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판결은 지난해 6월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20여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연방정부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욕주정부와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메디케이드 정보가 이민 단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이민자들이 치료를 기피해 감염병 관리 등 공중보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연방법원 연방법원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개인정보 메디케이드 정보

2026.01.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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