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HHS가 ICE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해 6월 가주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