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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메디캘 가입자 정보 열람 가능해졌다

Los Angeles

2026.01.06 20:21 2026.01.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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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기록 등은 금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HHS가 ICE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해 6월 가주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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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H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인종,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메디케이드 ID 등을 ICE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진료 기록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의 공유는 금지된다.  
 
다만 AP통신은 HHS 대변인에게 ICE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재개 여부를 물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CMS에 따르면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7700만 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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