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의 노동법 위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비영리단체 ‘잡스무브투아메리카(JMA)’는 현대·기아차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심지어 주 정부에 ‘아동·강제 노동이 없다’고 허위 인증까지 하며 공공기관에 차량을 공급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수년간 미국 곳곳에서 반복돼 온 미성년자 고용, 불법체류자 노동 착취, 안전조치 미비, 임금 체불 등 고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논란의 뿌리는 깊고 광범위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자 아동 노동 문제다. 2022년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자회사 ‘SMART’를 비롯해 ‘SL앨라배마’, ‘화신’, ‘아진산업’ 등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13~16세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공장 노동에 동원된 사실이 연이어 폭로됐다. 연방노동부는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일한 사례를 확인했고, 법원은 현대차가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아동 노동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조지아주 기아 공장과 현대모비스는 전문직 비자(TN)로 입국한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조립 라인에 배치했다는 비자 오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적 학대와 추방 위협에 시달렸으며, 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급습과 불법 체류자 체포 사건 역시 이러한 ‘불법과 편법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 사고, 임금 체불, 안전장비 미지급 등 끊이지 않는 산재와 부당 대우는 현대·기아가 성과와 속도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얼마나 경시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주 소송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기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인증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납세자,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현대·기아는 더 이상 ‘협력업체의 문제’나 ‘인력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경영 관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라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 시스템 개선과 노동 환경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K-자동차’의 신화가 불법 노동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오명을 쓰기 전에,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사설 현대차 불법 급습과 불법 멕시코 노동자들 노동법 위반
2025.11.19. 19:39
미국 내 현대자동차의 잇단 편법고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애틀랜타 멕시코 영사관이 ‘노동인권보호주간’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끈다. 멕시코 영사관의 ‘노동인권보호주간’은 연방 정부기관과 주정부가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 29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영사관은 노동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오는 9월 1일에는 애틀랜타에 있는 영사관과 온라인을 통해 설명회도 개최한다. 특히 연방노동부 소속 직업안전보건청(OSHA) 직원들과 조지아 법률서비스 프로그램,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상담을 제공하는 ‘타페스트리’ 등 비영리단체도 동참한다. 하비에르 디아스 데 레온 주애틀랜타 멕시코 총영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에 많은 멕시코 근로자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로자들이 노동 이민자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법적 지위가 있든 없든 모든 노동자에겐 권리가 있고 학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TN 비자’를 받고 조지아주로 이주해오는 멕시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조지아주 농장과 공장에서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TN 비자로 입국한 멕시코 인력 중에는 현대모비스와 만도 등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업했던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해당 회사들에 ‘편법 고용’, ‘차별’ 등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한국기업들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현대차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50여명의 미성년자가 근무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에스엘(SL)’도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박재우 기자현대차 편법고용 멕시코 정부 멕시코 영사관 멕시코 노동자들
2022.08.30.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