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의 노동법 위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비영리단체 ‘잡스무브투아메리카(JMA)’는 현대·기아차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위반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심지어 주 정부에 ‘아동·강제 노동이 없다’고 허위 인증까지 하며 공공기관에 차량을 공급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수년간 미국 곳곳에서 반복돼 온 미성년자 고용, 불법체류자 노동 착취, 안전조치 미비, 임금 체불 등 고용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논란의 뿌리는 깊고 광범위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미성년자 아동 노동 문제다. 2022년에는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자회사 ‘SMART’를 비롯해 ‘SL앨라배마’, ‘화신’, ‘아진산업’ 등 다수의 협력업체에서 13~16세 미성년자들이 위험한 공장 노동에 동원된 사실이 연이어 폭로됐다. 연방노동부는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일한 사례를 확인했고, 법원은 현대차가 공동 고용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아동 노동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조지아주 기아 공장과 현대모비스는 전문직 비자(TN)로 입국한 멕시코 노동자들을 저임금 조립 라인에 배치했다는 비자 오용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인종차별적 학대와 추방 위협에 시달렸으며, 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급습과 불법 체류자 체포 사건 역시 이러한 ‘불법과 편법의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 공사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노동자 사망 사고, 임금 체불, 안전장비 미지급 등 끊이지 않는 산재와 부당 대우는 현대·기아가 성과와 속도를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얼마나 경시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주 소송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기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알면서도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인증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는 공공기관과 납세자,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다.
현대·기아는 더 이상 ‘협력업체의 문제’나 ‘인력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일련의 사태들은 모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경영 관행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라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고용 시스템 개선과 노동 환경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