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드 스피처(사진) 오렌지카운티 검사장이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국가에서 칠레를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지난 20일 폭스 방송사의 토크쇼 ‘폭스&프렌즈(Fox & Friends)’에 출연, 외국인 절도 조직이 남가주에서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을 가장해 입국한 뒤, 주로 부촌 주택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귀국하는 이른바 ‘관광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스피처 검사장은 특히 중남미 국가 중 칠레만이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 적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ESTA 신청을 하는데, 신원 조회도 없다. 과거 비자 면제 국가였던 다른 남미 국가는 범죄자들의 미국 입국으로 인해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스피처 검사장은 ‘관광 절도’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범죄자들을 먼저 추방할 것이라고 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왜 애초에 범죄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느냐는 거다”라고 말했다.면제 국가 면제 국가 중남미 국가 면제 프로그램
2025.02.23. 19:00
캐나다 전역에서 시행 중인 GST/HST 면제 정책이 일부 사업자들의 혼란과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정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GST/HST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둘러싼 해석과 이행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합(CFIB)은 이 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캐나다 국세청(CRA)은 강력한 준수를 권고하며 불이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CRA는 성명을 통해 “사업체가 GST/HST를 계속 징수하며 고객에게 해당 세금을 청구했다면, 기존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을 반드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이 정책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발했다. 한 레스토랑 운영자는 "우리는 임대료, 전기료 등에서 여전히 GST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마크 본 쉘위츠 레스토랑 캐나다(Restaurants Canada) 부사장은 이 감면 조치가 손님을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월과 2월 처럼 비교적 한산한 시기에 가격 인하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GST/HST 면제 정책이 고객과 사업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면제 캐나다 독립사업자연합 레스토랑 캐나다 면제 혼란
2024.12.30. 13:34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12일(한국시각)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K-ETA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들에 한 해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일부 국가에 대해 K-ETA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몇 개 국가에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ETA를 신청할 때 국적을 선택하면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나와 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국가 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작년 3월 미국을 포함한 22개에 K-ETA를 면제해준다고 발표했지만,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정부 측에 요청해온 사항인 만큼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다.전자여행허가제 면제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한시 면제 eta 면제
2024.12.12. 21:17
중국이 한국 여권 소지자들 대상으로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면서 한인들의 중국 여행 문의가 늘기 시작했으나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들에게 15일 이내 방문 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중국은 지난 22일 체류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며 방문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LA지역 한인여행업계는 베이징, 상하이, 장자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상품 정비에 나섰으며 일부 업체는 지면 광고를 통해 모객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 관광에 대한 문의나 예약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투어 스티브 조 전무는 “비자 면제 대상이 한국 여권 소지자로 국한된 탓에 문의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미-중 관계가 소원해져 비자 면제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나 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호관광의 신영임 부사장은 “한국에서는 중국관광 수요가 급증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남가주는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 대부분이 시민권자인 데다가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있는 듯 문의만 들어올 정도다. 내년 봄이나 돼야 예약이 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4~13일 일정의 중국 투어 상품 4개를 출시하고 모객하고 있는 푸른투어의 박태준 이사 역시 “이번 면제 조치가 시민권자와는 상관이 없어 남가주 한인들의 반응은 아직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무비자 시행 이후 중국 여행 문의가 40% 정도 늘었다는 춘추여행사의 그레이스 이 팀장은 “400달러에 달했던 중국 비자 수속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라 모국방문 연계 투어로 태국, 베트남을 가려고 했던 예약 손님들이 중국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장가계 5일, 베이징 4일 등이 인기가 많은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이 30일로 늘어난 데다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교류 방문까지 비자가 면제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 여행객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하나투어는 지난 1~21일 사이 중국 예약이 이전 3주간보다 75% 급증했다면서 4박5일 상품을 10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비자일지라도 중국 입국 시 방문 목적과 현지 숙박 정보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면제 la지역 한인여행업계 여행 문의 관광 수요 비자 면제 중국 비자 면제 투어 여행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27. 18:18
캘리포니아 주 법에서는 주택소유자는 집의 에퀴티에서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또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채무자는 법이 설정한 금액까지는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는 법적 제도를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라고 한다. 홈스테드 면제는 일정한 종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 차압으로 주택을 잃어버릴 경우,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가 차압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2021년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홈스테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30만 달러에서 최고 60만 달러 까지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주택가격의 중간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한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 금액은 최소 33만9189달러~최대 67만8378달러이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23년의 주택의 중간 가격이 98만 달러이므로 홈스테드 면제금액이 최대치인 67만8378달러의 홈스테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스테드 면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와 등기 홈스테드 면제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홈스테드 면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주어지는 면제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주택 소유주가 카운티 등기소에 홈스테드를 등기하는 것이다.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동 홈스테드면제보다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홈스테드 면제는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재판 판결 채권자(judgment debtor)가 판결을 부동산에 저당을 걸고 차압을 할 때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는 채무자가 동의하여 저당이 걸린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만 자의로 동의하지 않은 재판판결 채권자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되어 해당하는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강제 차압할 경우, 채권자는 차압한 후 경매하여 받은 매매 대금에서 홈스테드로 보호받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동 홈스테드 면제는 채권자가 강제로 차압하여 경매할 경우에만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 홈스테드 면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 홈스테드 면제는 자발적으로 집을 매매할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다만 주택을 매매 후 홈스테드 면제의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등기 홈스테드를 등기하여 홈스테드 금액만큼 보호를 받는 것이다. 홈스테드 면제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의 예외조항과 홈스테드 면제를 등기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규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홈스테드 면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권면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 법 홈스테드 면제 홈스테드 면제금액 자동 홈스테드면제 홈스테드 금액
2024.01.21. 19:22
2024년 상속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면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라면 2722만 달러가 넘지 않는 유산 상속 시 연방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2024년 연간 증여 한도는 1만8000달러로 올해의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된다. 부부 공동 시 3만6000달러인 셈이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TCJA 전까지 개인 납세자는 549만 달러,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98만 달러가 한도였다. 이 금액은 2018년~2025년까지 증액됐다가 2026년부터는 예전 수준으로 복귀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상속세 면제 상속세 면제 상향 조정 내년 상속
2023.11.16. 23:46
뉴욕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교통혼잡료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의 범위가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전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진행한 교통혼잡료 관련 회의에서 칼 와이스브로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TMRB) 위원장은 “특정 그룹에 교통혼잡료를 면제하는 것은 곧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담할 요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전날 TMRB는 잠정적 교통혼잡료 면제 대상그룹으로 병원방문 등 긴급상황, 장애 운전자 등의 경우만 제시했다. 특히 MTA와 TMRB는 이미 교통혼잡료를 면제해달라며 요청한 그룹이 지나치게 많다며 난색을 표했다. 교통혼잡료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그룹만 122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등 생계를 위한 운전기사 뿐 아니라 각 지역별 거주자그룹, 학생, 예술가, 의료종사자, 소기업 사업주, 전직 공무원, 저소득층 등 면제를 요청한 이들이 다양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뉴저지 등 맨해튼 외곽에 거주하며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이들에 대한 면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답한 상황이다. CBS방송은 링컨터널, 홀랜드 터널, 퀸즈 미드타운 터널, 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 4개 터널을 통과해 진입하는 이들의 경우 교통혼잡료를 할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면제 교통혼잡료 면제 잠정적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관련
2023.07.20. 20:53
OC동물보호소가 오는 31일까지 무게 25파운드 이상 중·대형견 입양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수수료 면제 내역엔 마이크로 칩,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기생충 치료 등이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petinfo.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714)935-6848입양료 면제 입양료 면제 수수료 면제 입양 수수료
2023.01.13. 15:20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22:03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17:38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오는 9월까지 3개월 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다. 22일 유가 대책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18.4센트와 24.4센트를 차지하는 연방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 주에도 주별 유류세를 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백악관 측은 정유업체에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소매 주유소에 대해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휘발유값을 최대 1달러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공화당이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민주당 측도 의견이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연방상원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 모두 연방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뉴욕주에서는 이달 1일부터 주 유류세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16센트를 줄여 갤런당 17센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뉴저지에서는 주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해당 세수가 도로, 교량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면서 이 조치를 거부했다. 뉴저지주 유류세는 갤런당 42.4센트를 차지한다. 장은주 기자연방유류세 면제 면제 추진 유류세 면제 뉴저지주 유류세
2022.06.22. 20:17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커네티컷주도 4월 1일부터 3개월간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 조지아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23일 커네티컷 주상원은 만장일치로 휘발유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주하원도 만장일치로 법안을 승인했다. 주의회에서 잇따라 법안이 통과된 만큼, 네드 라몬트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커네티컷주도 휘발유세를 면제한 주가 된다. 라몬트 주지사는 이미 세금 감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이 발효되면 4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주에서 부과하는 갤런당 25센트의 휘발유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주에서는 3개월간 버스도 무료로 운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4월 10일 시작하는 한 주 동안 주민들이 옷이나 신발을 100달러까지 판매세 없이 살 수 있는 ‘택스 홀리데이’ 주간을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에서도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김은별 기자휘발유세 면제 휘발유세 면제 커네티컷주도 휘발유세 3개월간 휘발유세
2022.03.24. 21:07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퍼지던 2020년 3월부터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인터뷰 면제 인터뷰 면제 인터뷰 대기자 이민비자 발급
2022.01.02. 9:00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3일~16일까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한 한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 〈본지 12월 2일 A3면〉 이날 LA총영사관은 그간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오던 격리면제서를 잠정 중단하고 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등에 한해서만 최소한으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질병관리청 공문 및 LA총영사관 담당 영사 인터뷰를 기반으로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효력이 없다.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받았더라도 3일 0시~16일 24시 사이 한국 입국자의 경우 격리 대상이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들은 격리대상에 해당된다." -누가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장례식 참석자나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임원급, 학술·공익적 목적에 한해 최소한으로 발급 중이다. 재외공관에서는 장례식 참석(7일) 목적의 격리면제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공무출장 등의 목적은 한국 내 초청 기관과 해당 정부부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장례식은 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하고 본인의 배우자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장례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이 해당된다.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한 자의 유골 운구도 포함된다." -한국에 있는 가족 집에서 격리할 수 있나.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거나 국내에 직계존속, 3촌 이내 혈족 등 가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한국 질병관리청은 전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받아야 한다." -장, 단기 체류 차이는.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해 90일 이내 체류를 할 시 단기 체류고, F4 재외동포 비자 등 비자를 소지해 90일 이상 체류한다면 장기 체류에 속한다." -17일 이후에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되나. "LA총영사관측은 17일 이후 한국 방문 일정을 포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지침이 있기 전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한국 10일 자가격리 Q&A 장례 면제 장례식 참석자 배우자 장례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021.12.02.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