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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자에 모기지 유예 더 늘려준다

대형 산불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주거 복구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정부들이 모기지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가주 연방의원들은 보험사들의 보상 지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가주 정부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추가로 확대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일 160곳 이상 금융기관이 산불 피해자에게 최대 90일의 추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법(AB 238)에 따라 보장된 최대 12개월 상환 유예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다. 대상자는 대출 서비스 기관에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되고, 상환 유예 금액에 대해 크레딧리포트 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체 상환 옵션도 제공된다. 다만 추가 유예는 국채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투자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1월 은행권과 체결한 산불 피해자 금융 지원 합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LA시 정부도 LA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설계 검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LA시의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난해 1월 산불로 피해를 입거나 전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과 듀플렉스는 물론 콘도, 별채(ADU), 아파트,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는 기존 건물 면적의 110%까지 재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간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주 허가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수수료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15명이 가주페어플랜을 포함한 주요 주택보험사 9곳에 서한을 보내, 보상 청구 시 증빙 자료 적용 기준과 산불 이후 관련 정책 변화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소로 모든 기록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품목별 손실 목록과 영수증은 물론 과거 소유를 입증하는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선지급 문제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이 보험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가주 보험법은 재난 선포 이후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개인 소지품 보상 한도의 30%를 영수증 없이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추가 증빙을 전제로 삼으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여러 명의 손해사정인을 번갈아 배정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택 가치보다 낮은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유예 산불 상환 유예 추가 유예 모기지 상환

2026.02.05. 22:22

산불 피해 주택 모기지 납부 최대 12개월 유예

LA카운티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택 소유자는 즉시 모기지 대출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월 모기지 납부를 유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가정은 자신의 모기지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라면, 최대 12개월 동안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료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프레디맥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직장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모기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지원한다. 프레디맥은 유예된 납부금에 대한 다양한 상환 옵션을 제공하며, 고객들은 추가 유예를 요청하거나 일시 상환, 분할 상환 계획, 납부 연기 및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신의 대출이 패니매나 프레디맥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조회 도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또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대통령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연방주택청(FHA) 모기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은행들도 재난 피해에 대해 모기지 상환 유예 기회를 제공한다. 체이스는 3개월의 납부 유예를 제공하며, 이를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은행 측에 따르면 고객의 상황에 따라 상환 선택지가 다를 수 있으며, 연체된 납부금은 상환 유예 또는 기타 조정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 유예 및 기타 지원 옵션을 제공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체 소유자들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웰스파고 고객은 재난 지원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모기지 납부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능동적으로 나서서 모기지 업체와 확인해야 한다. 또 비전형적인 모기지(exotic mortgage)나 비적격 대출(non-QM), 혹은 개인 대출의 경우 납부 유예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업체와 연락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유예 프로그램이나 대출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모기 산불 모기지 납부 납부 유예 모기지 상환

2025.01.20. 18:00

모기지 갈아타기 쉬워진다... '스트레스 테스트' 폐지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6일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금감청, OSFI)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가 대출기관을 변경할 때 적용되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은 기존의 상환 기간과 대출 금액을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옮길 때 최소 자격 기준(스트레스 테스트)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인상이나 가계 지출 증가 등 재정적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그동안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은 이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왔다.       금감청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업계와 캐나다 국민들로부터 모기지 갱신 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불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원래 의도했던 위험이 실제로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변경은 지난 3월 캐나다 경쟁국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쟁국은 무보험 모기지 차주들이 은행을 옮길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기존 정책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청은 이번 변경 사항을 11월 21일 예정된 분기별 발표를 통해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그때까지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정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모기지 상환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

2024.09.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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