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추가 유예 최대 90일" LA시는 재건축 수수료 면제 재건 시 건물 면적 110%까지
대형 산불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여전히 주거 복구에 나서지 못한 가운데, 정부들이 모기지 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가주 연방의원들은 보험사들의 보상 지연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가주 정부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추가로 확대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5일 160곳 이상 금융기관이 산불 피해자에게 최대 90일의 추가 모기지 상환 유예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법(AB 238)에 따라 보장된 최대 12개월 상환 유예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다. 대상자는 대출 서비스 기관에 전화로 사유를 설명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되고, 상환 유예 금액에 대해 크레딧리포트 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 대체 상환 옵션도 제공된다. 다만 추가 유예는 국채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투자자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 1월 은행권과 체결한 산불 피해자 금융 지원 합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LA시 정부도 LA시의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설계 검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LA시의 수수료 면제 조치는 지난해 1월 산불로 피해를 입거나 전소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주택과 듀플렉스는 물론 콘도, 별채(ADU), 아파트, 상업용 건물까지 포함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는 기존 건물 면적의 110%까지 재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3년간 시행된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입주 허가 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받은 수수료를 시에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LA타임스는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 15명이 가주페어플랜을 포함한 주요 주택보험사 9곳에 서한을 보내, 보상 청구 시 증빙 자료 적용 기준과 산불 이후 관련 정책 변화 여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의원들은 “전소로 모든 기록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품목별 손실 목록과 영수증은 물론 과거 소유를 입증하는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쟁점은 선지급 문제다. 이 같은 처리 방식이 보험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가주 보험법은 재난 선포 이후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개인 소지품 보상 한도의 30%를 영수증 없이 우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추가 증빙을 전제로 삼으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여러 명의 손해사정인을 번갈아 배정해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택 가치보다 낮은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