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주 에너지위원회(CEC)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동안 가주 주민들은 총 12만4700대 이상의 무공해차(ZEV)를 구매해, 주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체 신규 차량 판매의 29%를 차지해, 17년 만에 최대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예산 삭감안으로 인해 지난달 30일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기 전에 구매자들이 막바지 혜택을 받기 위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세액공제는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해 무공해차 구매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기차 배터리가 희토류 광물 등 고가 부품으로 구성돼 가격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인센티브는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였다. 지역별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전기차 판매를 주도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는 전체 차량 판매 중 47%가 무공해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국 최고 비율을 보였다. 오렌지카운티(36%)와 LA카운티(31%)도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브랜드별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가 약 7% 감소했다. 현대차는 그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 뒤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셰볼레, 기아 순이었다. 가주 자동차딜러협회 브라이언 마스 회장은 “연방 세액공제가 종료되기 직전 폭발적인 3분기 판매가 예상됐었다”며 “다만 이번 급등은 향후 수요를 앞당긴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연방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EV 운전자에게 제공되던 전국 단위 카풀차선 단독 주행 허용 규정의 재승인도 거부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신규 차량의 35% 이상을 무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가주의 독자적 규제 권한도 철회했다. 이에 따라 EV 업계는 정부 보조 없이 내연기관차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첫 국면에 들어섰다. 모델 라인업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차보다 5000~1만 달러가량 비싸 가주의 친환경차 확산 목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주 정부 측도 이를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의 무공해차 규제권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주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장려정책을 모색 중이다. CEC 관계자는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가주 소비자들의 친환경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며 “자동차 업계가 지난 10년간 투자해온 전기차 생태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무공해차 세액공제 전기차 세액공제 전기차 판매가 무공해차 구매 친환경차 박낙희 전기차 하이브리드 EV CA 가주
2025.10.24. 0:10
뉴욕시정부는 2025년부터 무공해차(Zero Emission Vehicle)만 구매한다. 2035년까지는 이미 보유 중인 차량도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조례 279-A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5년부터 경차·중형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수소차 등의 무공해차만 구매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대형차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이미 구매한 일반 차량은 모두 2035년까지 무공해차로 교체해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시의원은 “뉴욕시가 보유한 차량은 약 3만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도록 미국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5년까지 뉴욕시에는 3개 이상의 트랙터 트레일러를 위한 노외 주차 공간을 짓도록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 내 5개 보로에 배송되는 택배 물량은 일평균 360만개다. 이 중 90%가 트럭으로 운송된다. 운송 차량은 낮에는 주거지역의 차선을 점거해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밤에는 불법 주차를 일삼아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아울러 시의회는 FDNY의 소방관 승진 연령 제한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FDNY의 응급의료테크니션(EMT)은 4년에 한 번 소방관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29세 미만이어야 한다. 문제는 2020년 진행 예정이었던 시험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한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2020년 기준으로 응시자격이 있었던 직원은 누구나 2024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시의회는 이밖에 ▶수감자에 난독증 검사 제공 ▶시 직원이 위반 사항 고지 시 신분증 제시 등의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무공해차 모두 무공해차로 뉴욕시정부 2025년 운송 차량
2023.09.2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