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의 부모가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아기를 두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줄게 됐다. 오는 6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는 NICU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기를 둔 부모에게 최대 20일간의 무급 휴가를 보장하게 된다. NICU 환자 가족 휴가 보장법(Family Neonatal Intensive Care Leave Act)으로 이름붙은 이 법안(HB2978)은 작년 8월 주의회를 통과,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마쳤으며 오는 6월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리노이 주의 직원 16~50명 규모 사업장은 최대 10일, 51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20일까지 무급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NICU 휴가는 연방 정부가 가족의료휴가법(FMLA)에 따라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무화한 12주의 무급 휴가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에서 의무화된 유급 육아휴가는 없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이번 법안이 그러한 공백을 메워주고,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NICU 환자 가족의 휴가를 의무화한 미국내 2번째 주가 됐다. 앞서 지난 1월 콜로라도주가 미국 최초로 NICU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기의 부모에게 최대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효한 바 있다. 콜로라도주는 모든 신생아 부모에게 최대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있어 NICU에 아기를 둔 부모의 경우 최대 24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리노이 #신생아중환자 #무급휴가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무급휴가 일리노이 주의회 무급휴가 도입 유급 육아휴가
2026.05.28. 14:03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알버트 장·이하 LA상의)가 22일 오후 2시 9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HR세미나’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인 상공인 및 인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해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행사 1부에서는 JSK ERISA 컨설팅 저스틴 김 대표가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에 대해, 2부에서는 피셔&필립스 로펌 박수영 변호사가 노동법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노동청 기업연금법(ERISA) 기업연금법은 기업의 건강 및 연금 플랜 운용을 그 골자로 한다. 기업 및 고용주의 기업연금법 관련 위반 사항은 ▶고용주 부담금 연체 ▶가입자격 있는 종업원 누락 ▶과도한 비용의 플랜 ▶과도한 수수료 ▶투자 손실 장기화 ▶플랜에 명시된 종업원 권리 행사 시 해고나 직장 내 차별 발생 등이 해당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노동청 산하 EBSA는 기업/고용주에게 ▶벌금 부과 ▶종업원 손실 원금 및 이자를 해당 계좌에 예치 명령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EBSA가 해당 기업에 소송 제기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 ▶불이익을 당한 종업원은 기업 및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스틴 김 대표는 “고용주가 연금 및 건강 플랜을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플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만약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전문 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변경된 노동법 종업원 핸드북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법적으로 반드시 고지해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고지 사항으로는 ▶식사 및 휴식 시간에 대한 종업원 권리 고지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예시 및 회사 지침과 고발 절차 ▶유급 병가 규정 ▶무더위에 야외 작업 시 휴식 시간 및 건강관리 방법 ▶모유 수유 중인 종업원에 대한 편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 둘째, 최근 변경된 노동법이 핸드북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업무로 인해 휴식 또는 식사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시 이에 대한 수당을 제공해 준다는 내용을 명시해야만 한다. 또 성희롱이나 직장 내 차별 발생 시 이를 담당할 직원명을 고지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 수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종업원 수가 늘 때마다 추가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엔 종업원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했던가주가족권리법(CA Family Rights Act)이 현행 종업원 5명부터 적용돼 1년 이상, 1250시간 이상 근무한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이 병중일 때 12주간 무급휴가를 제공해야만 한다. 피셔&필립스 박수영 변호사는 “매년 노동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노동법 위반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이주현 기자연금 무급휴가 종업원 손실 종업원 권리 종업원 누락
2022.09.21.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