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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직장 급습, 묵비권 행사 권리 있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직장을 급습할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압박이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23일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이 '이민 노동자 권리 보호'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에 따르면, ICE는 별도의 영장 없이도 회사의 공적 장소(사무실 로비, 사무실 내 슈퍼마켓 및 소매점, 식당 등)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휴게실 등 직원 전용 공간처럼 회사의 사적 공간에 ICE가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용주의 허락이나 사법 영장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ICE가 직장을 급습할 경우, 직원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ICE 요원에게 신분증 제시와 영장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주머니나 소지품을 수색하려고 할 경우,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색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향후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때 ICE 요원과 물리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   마누엘 카스트로 MOIA 커미셔너는 “무엇보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체포는 피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부터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까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민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위해 시정부가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뉴욕시 MOIA로부터 이민 법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핫라인(800-354-0365)으로 전화하거나, 311로 전화해 '이민 법률(Immigration Legal)'을 언급하면 된다.     MOIA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정부 핫라인은 요청하면 통역사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담 내용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빌다 마유가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 커미셔너는 “현재 10개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을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묵비권 권리 ice 요원들 이민 노동자들 이때 ice

2025.06.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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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잡힐 경우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 주장”

휴가 시즌이 다가오며 해외여행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수색이 강화돼 귀국 시 공항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가장 최근 사례는 한국에 다녀온 성직자가 공항에서 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것”이라며 “한국에 갔다가 타주에 있는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기 위해 서부 쪽 공항으로 귀국했는데, 뉴욕에 거주하면서 서부 쪽으로 입국했다는 이유와 한국에 머문 기간이 6개월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심문을 했다. 원래 성직자는 2차 검문과 가장 거리가 먼 대상인데, 이제 성직자들에 대한 검문까지 까다로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수색도 강화되는 추세다. 박 변호사는 “휴대전화 수색 시 소셜미디어(SNS)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나 이스라엘, 이민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최악의 경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으며, 주디 장 변호사는 “검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에 관련 의견을 내는 것은 되도록 삼가는 것이 좋다. 이런 추세가 두 달 넘게 지속되는 상태”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취업비자 소지자, 유학생들은 가능한 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특히 범죄나 추방 기록이 있는 사람,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한 사람,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활동을 한 경우 아예 해외에 나가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권자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NPR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미시간주에 거주하는 한 민권 변호사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가족 여행을 마친 후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CBP 요원에게 별도 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휴대전화 수색을 받았다. CBP 요원들은 그가 최근 미시간대학교에서 체포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학생의 변호를 맡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0분 간의 심문 끝에 그는 결국 자신의 연락처 목록을 제공하고 풀려났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전자기기 수색 시 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장시간 구금되거나 기기가 압수될 수 있고, 비시민권자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여행 때만 사용 가능한 기기를 별도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만약 공항에서 2차 검문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주장하고,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묵비권 변호사 변호사 선임권 민권 변호사 디트로이트 공항

2025.05.27. 21:31

[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이해하기

뉴저지주에서 묵비권·진술 거부권, 곧 보호받을 수 있는 묵비권이라는 법적 방패를 이해하기를 권한다.     형사·민사법 제도에서 묵비권은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 중에 개인들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권리다. 뉴저지주를 포함해 미국 어디든 이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묵비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지, 또한 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간략히 소개한다.   묵비권이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연결되며, 개인들이 실수로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범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을 보장받는 권리다. 즉 자기 방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경찰 조사나 형사 소송 또는 기타 법 집행 기관과의 면담·심문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심스럽게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이다.   묵비권 행사 시 알아두어야 할 지침이 있다.   1. 권리 행사 명확히 표명하기: 묵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권리를 표명해야 한다. 정중하고 차분하게 경찰관에게 “I would like to exercise my right to remain silent”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관성 유지하기: 묵비권을 행사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진술 거부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유죄나 무죄와 상관없이 묵비권은 자신을 스스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뿐이지 유죄를 결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4. 변호사와 상담요청: 경찰에 구금되거나 형사 소송에 직면한 경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소중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권리가 전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5. 예외 사항에 주의하기: 묵비권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예외가 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알고, 신분은 밝히되 진술사항만 거부하도록 한다.   묵비권 보장과 보호받으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1. 정보·교육: 권리를 스스로 교육한다. 알아야 한다. 묵비권 이외에도 헌법적인 보호 권리 항목들을 바로 알고 필요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차분하고 정중하게 행사한다: 묵비권을 행사시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립적인 갈등으로 고조되는 상황이 되고 공격적인 태도가 적발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3. 상황 기록 자료 남기기: 가능한, 조사를 하는 상대를 녹취·영상녹음·녹화등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상황을 잘 포착하고 자료를 남긴다면 본인의 묵비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본인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필요시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여 법적 이익과 중요한 권리들을 행사하고 보장받는 건강한 이민 사회가 되자.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묵비권 묵비권 행사 묵비권 보장 심문시 묵비권

2023.06.27. 17:56

트럼프, 뉴욕검찰 조사 출석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1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주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답변을 거부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전 8시 30분경 트럼프타워를 나선 그는 9시경 파이낸셜디스트릭트에 위치한 뉴욕주 검찰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후 3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땐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 3년 가까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NYT는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못 대답할 경우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 트럼프 트럼프전대통령 뉴욕주 검찰 검찰조사 증언 묵비권 trump

2022.08.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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